출가를 위해 자녀의 친권을 포기하려는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출가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모의 개인적인 종교 활동이나 수행이 곧바로 친권 상실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甲이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의 행자로 수행 중에 협의이혼하면서 乙의 친권자로 지정되었는데, 대한불교조계종의 출가자등록자격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乙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기 위하여 甲의 모친이 甲을 상대로 乙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등이 정하는 친권상실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의 행자로 수행 중에 협의이혼하면서 乙의 친권자로 지정되었는데, 대한불교조계종의 출가자등록자격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乙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기 위하여 甲의 모친이 甲을 상대로 乙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안이다.
甲에게 문제 될 수 있는 친권상실의 사유는 민법이 정하는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민법 제924조에서 말하는 ‘우려’는 행위자의 과거 행태나 현재 성향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예측되는 우려를 말하는 것이지, 그가 장래에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주관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甲의 경우 이혼하기 전부터 사찰에 들어가 수행생활을 하고 있었기는 하나, 수행생활을 한다는 사정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행생활 중 협의를 통하여 甲 스스로 乙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된 점, 모친이 양육보조자로 도움을 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甲에게 친권남용의 객관적 우려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민법 등이 정하는 친권상실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