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여 남은 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상황에서, 법이 정한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아이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이 남은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즉, 형식적인 기간보다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시사항
민법 제909조의2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1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