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한 양육자에게 이행명령을 내렸고, 이를 따르지 않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례 전문
【문서소지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약식결정일】2016. 9. 5. 【주 문】 문서소지인을 과태료 5,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이 법원의 2016. 8. 23.자 문서제출명령이 2016. 8. 26. 문서소지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문서소지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허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