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위자료로서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7. 11.부터 1997. 4. 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재산분할로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2009. 2. 20.까지 매월 금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7. 제2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3항과 같은 취지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서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2009. 2. 20.까지 매월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갑 제6호증의 7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8 내지 1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1, 증인 2의 각 증언, 당원 조사관 한○구가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내용(다만 위 증인들의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위 증인들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1976. 11. 29. 소외 1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1남 1녀를 두었으나 1984. 7. 28. 위 소외 1과 협의이혼하고 홀몸으로 살아 오던 중 같은 회사 부하직원이던 원고와 사귀어 1986. 5. 4.경부터 동거하였다.
(2) 원고는 연령차가 많은 피고가 동거생활 중 사소한 비용의 지출도 일일이 간섭하고 감독하는 등 지나치게 독단적인 행동으로 일관하고, 피고의 의료보험에 원고를 피부양자로 등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고가 이혼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하자 피고가 원고를 배우자로서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그에 따른 대접을 하여 주지도 않는다고 여겨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3) 그 후 원·피고는 1989. 2. 21. 원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뒤 같은 달 27.경 혼례를 올리고 1993. 11. 11. 혼인신고를 마쳤다.
(4) 피고는 1995. 7.경 원고가 피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적외판원으로 일하면서 밤늦게 귀가하고 사건본인과 전처 소생의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등 가사에 소홀하자 외판원을 그만 둘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원고와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는데, 1996. 4.경에는 원고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원고를 구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6. 6. 9.경 원고가 사건본인의 과외 선생인 소외 2와 밤늦은 시각에 전화로 애정표현을 주고받는 것을 엿듣고는 원고와 위 소외 2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오던 중 같은 달 16.경 일요일인데도 원고가 외출하여 늦게 귀가하자 이를 추궁하며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수차례 때린 뒤 다시 원고의 옷을 벗겨 알몸으로 만들고 피고가 입고 있던 바지의 혁대를 풀어 손에 감아쥐고 원고를 때려 전치 21일간의 우측대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5) 이에 원고는 같은 달 19.경 서울 청량리경찰서에 피고를 형사고소한 뒤 다음날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6) 그 후 피고는 1996. 8. 2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고, 거기에는 직장생활을 이유로 가사를 소홀히 하고, 외간남자와 밤늦은 시각에 전화로 애정표현을 주고받는 등으로 피고의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한 원고에게도 그 책임의 일부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보다 근본적이고도 주된 책임은 가정의 사소한 금전 지출에까지 원고에게 간섭하는 등 하여 원고로 하여금 배우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여 원고의 불만을 사고, 대화와 타협으로써 부부간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원고가 가사에 다소 소홀하다 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원고의 옷을 벗기고 혁대 등으로 심하게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피고의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신분관계,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파탄 경위, 혼인생활의 계속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7. 1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7. 4.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피고와 동거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소외 주식회사를 그만두고 사건본인과 피고의 전처소생 자녀들을 양육하는 등 가사에 종사하였고, 피고는 1972.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여 오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기 전인 1976. 9. 28.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지번 생략) 대 26평 4홉 및 그 지상 가옥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원고와 위 가옥에서 동거 및 혼인생활을 하다가 1991. 11. 12.경 위 지상 구 가옥을 철거하고 2층 다가구용 주택을 신축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주택 중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세놓아 그들로부터 합계 금 58,000,000원의 보증금을 받아 공사비에 충당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의 가정불화로 1996. 6. 20.경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가 그 이래로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4) 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지번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시가는 합계 금 175,000,000원 정도이다.
나. 판 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그에 관련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는 그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원·피고가 혼인생활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거나 원고의 가사노동 등이 뒷바침되어 그 가치가 형성, 유지, 보존되어 온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이혼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이다.
(2) 원고는, 피고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금 65,000,000원 가량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것도 분할의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급받기로 확정되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단순히 장래에 그와 같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다만 분할의 정도의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의 참작사유로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분할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재산이 이용 상황 및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현물로 분할함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위 각 재산은 현재의 소유 명의대로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원고의 기여도에 상당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 청산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혼인계속기간, 이혼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혼인중 재산 형성에 대한 원고의 협력의 정도, 가정생활에서의 기여 정도, 이혼 후의 쌍방의 생활능력, 특히 피고가 장차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점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금 175,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금 58,000,000원을 뺀 나머지인 금 117,000,000원(175,000,000-58,000,000) 중 금 2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서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와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신분관계 및 가정환경,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양육의사, 특히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함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보다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09. 2. 20.까지 매월 금 2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수(재판장) 변동열 장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