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부가 외국에서 이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판결을 받은 후,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외국에서 이혼 및 출생자에 대한 양육자지정의 재판이 선고된 외국인 부부 사이의 출생자에 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의 변경심판을 청구한 경우 우리 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
판결요지
가. 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 나라 가사소송법상의 국내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 생기는 특성을 참작하면서 당사자 간의 공평과 함께 소송절차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조리와 정의관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외국에서 이혼 및 출생자에 대한 양육자지정의 재판이 선고된 외국인 부부 사이의 출생자에 관하여 부부 중 일방인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의 변경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우리 나라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는 한 상대방이 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