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부모가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합의하거나 법원에서 화해로 결정했더라도, 이후 상황이 변해 자녀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다시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한번 정해진 양육 사항이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판시사항
이혼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로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