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대리하여 상속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불리하게 재산을 분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어머니가 아이의 이익을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보아, 해당 어머니의 친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시사항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그의 남편이던 소외 망 갑의 사망 직후 위 갑과 내연관계에 있던 청구인이 출산한 사건본인이 호적상 자신과 위 갑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건본인의 친권자로서 그를 대리하는 것으로 해서 위 갑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절차를 마쳤으나, 그 분할이 이해가 상반되는 사건본인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진 까닭에 그후 사건본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이는 피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남용한 경우로서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