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과거의 잘못이 현재 자녀를 돌보는 데 영향을 주지 않고 현재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다면, 단지 과거의 행적만으로 친권을 빼앗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과거의 불행적을 이유로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친권자의 불행적을 친권상실의 사유로 한 것은 이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감호교육을 태만히 하고 친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설령 친권자에 불행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과거지사에 속하고 현재 그러한 행적이 없고, 미성년자의 감호교육을 태만히 하는 일이 없다면 친권상실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