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 AI 판례 요약 | 판례고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