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암 진단 시 원발부위(암이 처음 발생한 곳)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약관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고객이 고액의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추가적인 암 보험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및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일반암 등 고액질병 진단 확정 시 고액의 보험금을, 갑상선암 진단 확정 시 소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C77.0) 진단을 받았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고액질병 보험금만을 지급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원발부위 기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의 주장을 하면서 갑상선암에 대한 추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상 ‘암’의 분류기준을 정한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에 관하여 乙 회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보험약관의 내용, 체계 등을 종합하면 갑상선암과 동시에 또는 별개로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하는 이차성 일반암이 진단되었을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원발부위 기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암 보험금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乙 회사가 이미 고액질병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甲의 추가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