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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을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등록면허세 등 취소의 소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2015. 12. 29. 자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해 정하여야 하고,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제4호는 등록면허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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