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직업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사가 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같으므로, 법이 정한 해지 절차와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계약자나 상속인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보험금을 받는 사람(수익자)에게만 알리는 것으로는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제한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지에 관하여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생명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 및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수익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