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시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라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음주량, 운전자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