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으로 강제 연행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은, 설령 피의자가 스스로 채혈을 요구했더라도 위법한 체포의 영향이 남아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이러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후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