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동승자를 운전자로 허위 진술하게 했더라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경찰 조사에 응했다면 뺑소니(도주차량)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고로 파손된 물건을 다른 사람이 이미 치워 교통 위험이 없는 상태였다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그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지구대로 동행한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손괴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대한 조치를 직접 취하지 않았더라도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이미 구조대원 등 다른 사람이 위 오토바이를 치워 교통상 위해가 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던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