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당시 호흡 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치를 아주 근소하게 넘었으나, 이후 혈액 검사 결과 등과의 시간 차이를 고려할 때 운전 당시의 상태를 확실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즉, 측정 수치가 기준치와 너무 가까워 오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음주시각과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이 87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기준치를 겨우 0.003% 넘는 0.053%의 호흡측정결과 수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충분한 정도로 음주운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