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미군 내부 규정에 따른 양국어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한 경우, 이를 대한민국 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미군 내부의 징계 사유일 뿐 대한민국 법률상의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시사항
미합중국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내에서 주한미군규정에 의한 '양국어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한미군규정 190-1 (USFK Reg 190-1) '차량 교통 관리' 2-2는 '한국에서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주한 미군 등은 주한 미군 양식 134EK(양국어로 된 운전 면허증)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 제24조의 규정 내용 및 위 '주한미군규정'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주한 미군의 내부적인 규율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 기관이 발급한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등이 위 주한미군규정에 위반하여 위 양식에 의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한 미군 내에서 위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협정 제24조의 명문 규정에 반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