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 없이 거짓말을 하여 세입자로부터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오피스텔에 대한 점유나 사용권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행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체 한도 제한으로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추후 반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에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오피스텔로 이사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에 관한 점유권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오피스텔을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피고인의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