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절차상 일부 미흡함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판결은 유효하며, 동일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사기를 친 경우 이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봅니다. 또한, 범죄 중간에 다른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전체 범죄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범죄로 취급하여 처벌합니다.
판시사항
공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로 공판기일 진행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포괄일죄)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그 법률적 취급(=확정판결 후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