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특정 범죄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 압수물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벗어나 수집한 증거를 다른 범죄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