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망 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가로채고 관련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은윤(기소), 안재욱, 김진용, 안성민, 이승희, 이주희, 최명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김장리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해자 호주 ○○○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호주 영주권자로서, 호주에서 임상대행업을 하는 ‘□□□’(이하 ‘공소외 2 회사’ 라고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암치료제인 (치료제명 생략)을 개발하여 한국, 미국, 독일 등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던 중 위 (치료제명 생략)이 암성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012. 3. 22.경 공소외 2 회사에 ‘호주 (치료제명 생략) 암성통증 제2상 임상시험’을 의뢰하였고, 공소외 2 회사는 임상대행사로 호주기업인 ‘◎◎◎’(이하 ‘공소외 7 업체’라 한다)를, 임상 총책임자로 공소외 6 박사를 각 선정하였다. (치료제명 생략)은 암치료제로서 제1상, 제2상 임상시험이 진행된 전력이 있어 암성통증 임상시험의 경우에도 제2상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되었고, 임상 총책임자인 공소외 6 박사는 2012. 12. 10.경 (치료제명 생략)의 IB(Investigator’s Brochure, 과거 임상 데이터를 포함한 현존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된 문서, 이하 ‘IB’라 한다)를 검토한 후 제2상 임상시험부터 진행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에 호주 ♤♤♤ 병원을 관할하는 윤리위원회에서 2013. 2. 21.경 임상시험을 승인하고, 2013. 2. 21.경 호주 식품의약품안전처(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이하 ‘TGA’라 한다)에 임상시험이 등록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25.경 호주 시드니에서, 공소외 7 업체 관계자, 공소외 6 박사, 임상병원 의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임상 킥오프(kick off) 미팅을 가졌고, 호주 ◆◆◆ 병원 관할 윤리위원회는 2013. 4. 2.경 추가 임상시험 승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임상시험 대금을 인보이스(invoice) 형식으로 청구하고, 대금은 공소외 2 회사의 호주 WESTPAC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2012. 8. 31.경 피해회사에 (치료제명 생략) 암성통증 제2상 임상시험 관련하여 임상승인을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Australian Phase II IRB and CTN preparation’ 명목으로 임상시험 대금을 청구하여 2012. 9. 17.경 304,942 호주달러(원화 358,187,922원 )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7.경까지 임상승인을 위한 준비단계 항목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9,612 호주달러(원화 2,083,636,804원 )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공소외 6 박사와 공소외 7 업체 관련자들이 2013. 8.경 과거 임상 데이터의 불완전성과 PV 시스템(Pharmacovigilance, 약물감시, 임상시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제2상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4. 7.경까지 위와 같은 지적사항 중 이상반응데이터 등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자모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임상시험이 진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7.경 이후 환자 모집을 통한 임상시험이 피해회사에 보고한 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에 임상시험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임상시험의 특성상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상세한 진행 경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회사를 속여 실제 환자모집을 통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위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비용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경 피해회사 회계 담당 직원에게 "(치료제명 생략) Australian Phase II Clinical Trial Research"를 진행하였으니 임상시험 비용 800,000 호주달러(원화 682,344,000원)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이후 이상반응데이터에 관한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환자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해회사로부터 임상시험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5. 2. 2.경 임상시험 대금 명목으로 800,000 호주달러(원화 682,344,000원)를 공소외 2 회사의 호주 WESTPAC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878,162 호주달러(원화 4,799,302,284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해회사는 호주 (치료제명 생략) 암성통증 제2상 임상시험이 완료되면 미국, 유럽 등에서 제3상 임상시험을 진행한 후 (치료제명 생략)을 상용화할 계획이었고, 이러한 피해회사의 계획에 대해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5. 2. 2.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제2상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상시험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피해회사의 (치료제명 생략) 개발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7의 법정진술 2.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9의 진술기재, 제9, 10, 11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9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조서 중 각 공소외 17 대질부분 포함)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7, 공소외 3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17, 공소외 1, 공소외 39의 각 진술서 1. 2018. 3. 27. 호주 ○○○ 임시이사회 녹취록, 2018. 3. 27. 호주 ○○○ 임시이사회 녹취록 파일 1. 2012. 3. 22. ㈜○○○과 공소외 2 회사 사이 체결된 CRO 계약서(임상시험수탁기관서비스 계약서), 2012. 3. 26. ㈜○○○과 공소외 2 회사 사이 체결된 MSA(마스터 임상조사 서비스 합의서), MASTER SERVICES AGREEMENT 1. 호주 민사재판에서 공소외 40이 제출한 변론의견서(증거순번 35, 52번), 호주법원 민사사건 증인신문, 2019. 1. 16. 현장검사 관련 서류, 2019. 4. 8. 피의자 공소외 40 및 공소외 2 회사가 호주 빅토리아주 대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원본 및 일부 번역본) 1. 각 인보이스(증거순번 23, 119, 163 내지 173, 175 내지 179, 181, 182, 187, 188, 372, 375, 376번) 1. 각 이메일(증거순번 54 내지 56, 70, 89 내지 95, 98 내지 103, 105, 106, 110, 111, 124, 125, 155-1, 155-2, 203 내지 209, 214, 227, 228, 230, 234, 236, 247 내지 250, 253 내지 260, 290 내지 292, 295, 296, 321 내지 323, 325, 329, 330(공소외 1의 2019. 10. 30.자 메일 부분은 제외), 333, 335, 370, 371번 1. 20140526 임상진행보고서, 20140929 임상진행보고서, 2014. 5. 26.자 중간보고서, 2014. 9. 29.자 중간보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17 자료제출, 고발인 자료제출, 피의자 변호인 자료제출, ○○○측 2, 3차 답변서 첨부 등, 몇 가지 임상용어 정리, ○○○측 4차 이메일 답변서 첨부, ANZCTR 검색 결과, 공소외 23, 공소외 17 답변서 첨부, 임상시험 용어 등 첨부, 약품 배송 내역 등 확인, CRO계약 관련 용역대금 명세서 첨부) 1. Clinical Trial Research(♤♤♤, ◆◆◆ Newcastle, (이하 병원명 각 생략)), Hunter New England Human Research Ethics Committee Approval Letter, Bellberry Human Research Ethics Committee Approval Letter 1. 고발장 1. 각 변호사 사실확인서(호주 소송 관련)(증거순번 22, 24번), 답변서(호주 소송 관련) 1. 약품등록 외부업체 컨설팅 제안서, 약품등록 외부업체 컨설팅 갭 보고서, 약품등록 외부업체 컨설팅 인보이스 1. 주식회사 ♧♧♧(구 공소외 2 회사 코리아)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 메디칼리서치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 주장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주장 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호주 (치료제명 생략) 암성통증 제2상 임상시험 비용) 관련 1) 피고인은 호주 (치료제명 생략) 암성통증 제2상 임상시험 비용을 예산으로 청구하여 받은 것이므로 인보이스에 기재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지출될 수밖에 없었다. 2) 피고인은 2014. 7.경 이후에도 호주 (치료제명 생략) 암성통증 제2상 임상시험 관련 용역업무를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호주 (치료제명 생략) 암성통증 제2상 임상시험 관련 보고를 하였고, 피해회사의 공소외 1은 호주 (치료제명 생략) 제2상 임상시험에서 환자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적어도 여전히 상당수의 환자에 대한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주가 부양의 목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4)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별도로 지시한 SAS 제도를 통한 의약품 공급, (치료제명 생략) 원료물질 분석 및 제재조성 연구, APL(급성전골수세포백혈병) 치료제로서 (치료제명 생략) 허가등록 등의 용역에 대하여 호주 (치료제명 생략) 암성통증 제2상 임상시험 비용 명목으로 용역 대금을 청구하라는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인보이스를 기재하였던 것이고,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으로 청구한 금원 중 일부는 공소외 1의 명시적인 승인에 따라 공소외 1이 지시한 다른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전용되어 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6, 7번(△△△ 프로젝트 비용) 관련 1) △△△ 프로젝트는 △△△ 물질과 관련하여 호주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 호주 (치료제명 생략) 암성통증 제2상 임상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 과제를 의미하는바, 호주 (치료제명 생략) 암성통증 제2상 임상시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된 것이다. 2)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6, 7번의 △△△ 프로젝트 비용은 예산으로 청구되어 받은 금원으로, 대부분 △△△ 프로젝트의 진행과 관련하여 지출되었고, 일부는 공소외 1의 명시적인 승인에 따라 공소외 1이 지시한 SAS 제도를 통한 의약품 공급, (치료제명 생략) 원료물질 분석 및 제재조성 연구, APL 치료제로서 (치료제명 생략) 허가등록 등의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전용되어 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다. 공소외 1은 2017. 8. 18.자 확약서(Declaration)(증거순번 215번), 같은 일자 계약이행과 배상보장 실행증서(Deed of engagement and indemnity)(증거순번 216번)에 각 서명하였는바, 이는 피해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이 사건 임상시험 관련 비용을 지급할 당시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 투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업무방해죄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은 2017. 11. 7.경까지 호주 (치료제명 생략) 암성통증 제2상 임상시험을 진행하였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서 있는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는 (치료제명 생략) 제2상 임상시험 대행업무일 뿐 (치료제명 생략)의 개발업무가 아니며, (치료제명 생략) 개발업무가 성공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제2상 임상뿐만 아니라 제3상 임상 외에도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고, 통상의 제2상 임상은 성공률이 낮으므로 피고인이 수행한 (치료제명 생략) 제2상 임상시험의 성패와 (치료제명 생략) 개발업무의 성패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피고인의 편취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법리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받은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들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들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회사의 관계 및 2013. 3. 25.자 임상 개시 회의 전 임상 준비 1) 피해회사는 주로 동물용 의약품 중에서 백신 사업을 위주로 생산하고 개발하는 회사로 항암제, 염증 통증치료제, 말기 암 환자 통증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독일, 미국, 한국에서 (치료제명 생략)의 항암효능과 관련하여 임상 제1상을, 독일, 한국에서 임상 제2상 연구를 각각 수행하였다. 공소외 2 회사는 호주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임상시험, 임상 계약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 관련 기관이다. 2) 공소외 1은 피해회사의 회장으로 근무하며 신약 개발에 관한 자료를 전달받고 신약 개발 관련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등 회사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실운영자이다. 공소외 1은 피해회사가 항암제로 개발한 (치료제명 생략)에 관하여 암성통증치료제로 해외 임상시험이 가능한지 알아보다가 공소외 3의 소개로 2011. 11.경 피고인의 처 공소외 4를 만났고, 호주에서 위 임상시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소외 1은 2011. 12.경 공소외 3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호주 (치료제명 생략) 암성통증 제2상 임상시험(이하 ‘이 사건 임상시험’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공소외 2 회사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등 임상시험에 착수하였다. 3) 피해회사는 2012. 3. 22.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2012. 3.부터 2013. 2.까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전략적 제품개발, 임상연구 및 국제 판매승인을 포함하여 (치료제명 생략)에 대한 임상시험 수탁서비스를 제공받고, 특별히 공소외 2 회사가 문서로 추가 청구하고 피해회사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Contract Fee’로는 50,000 호주달러를 지급하며, 2012. 4.부터 2013. 2.까지는 매월 20,000 호주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CRO Service Agreement(이하 ‘CRO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또한 피해회사는 2012. 3. 26.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공소외 2 회사가 피해회사에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임상연구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개별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되는 Master Clinical Research Services Agreement(이하 ‘MSA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MSA 계약서에는 "본 합의서 작성 후에 발생하는 각 계약에는 직무권한 범위 내에 작업의 실적을 반영한 예산과 지불일정표가 포함된다. 계약서상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공소외 2 회사는 스폰서에게 지급일정이 표시된 명세표를 제출해야 하며, 스폰서는 성과표를 기반으로 명세 금액 전체를 공소외 2 회사가 지출한 지급일정 시점으로부터 15일 내에 지불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합의한 대로, 공소외 2 회사의 프로젝트 시작 준비를 돕기 위해 공소외 2 회사는 성과지불일정표에 따라 합의된 예산안에 포함된 서비스 비용을 각 계약을 시작하는 시점에 청구한다. 이 비용은 프로젝트 만기시점에 공소외 2 회사가 스폰서에게 제출하는 최종 청구서에서 조정되며, 합의된 예산 초과로 공소외 2 회사가 수령한 자금은 스폰서에게 프로젝트 만기 이후 30일 내에 환급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해회사는 2012. 5. 21.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공소외 2 회사가 자문위원회 구성, 제품개발, 판매 허가 및 관련 활동을 포함하여 호주에서의 이 사건 임상시험을 독점적으로 수탁받는 내용의 (치료제명 생략) 임상시험 서비스계약((치료제명 생략) CLINICAL RESEARCH PROJECT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호주 ☆☆☆ 주 암센터장(영문표시 2 생략)이고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를 겸임하는 공소외 6 박사를 이 사건 임상시험 총괄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로 위촉하고 공소외 7 업체를 CRO로 선정하였다. 5)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6 박사, 공소외 7 업체 등 이 사건 임상시험 관련자들은 임상시험 세부 계획서인 최초 프로토콜(BG-▷▷1-001 Final Protocol) 을 만들고, 피해회사, 공소외 2 회사는 ‘Investigator’s Brochure For (치료제명 생략) version 1.0’을 만들어 각 임상병원 임상윤리위원회(Human Research Ethics Committee)에 제출하였다. 6) 공소외 2 회사는 2013. 2. 11. 벨버리 임상윤리위원회(Bellberry Human Research Ethics Committee)로부터, 2013. 4. 2. 헌터 뉴잉글랜드 임상윤리위원회(Hunter New England Human Research Ethics Committee)로부터 이 사건 임상시험에 대해 승인을 받았고, 2013. 2. 21. TGA에 임상시험이 등록(Clinical Trial Notification, CTN)되었다. 공소외 2 회사는 2013. 9. 18. ♤♤♤ 병원과 사이에 이 사건 임상시험을 위한 임상시험 연구 계약(Clinical Trial Research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7) 공소외 2 회사는 2012. 3. 26.부터 2013. 1. 29.까지 CRO 계약상 계약금 50,000 호주달러와 6개월 상당 월지급액 합계 120,000 호주달러, 이 사건 임상시험 신청 관련 비용 304,942 호주달러, 임상병원 및 연구 계약 비용 1,237,870 호주달러를 청구하는 인보이스를 피해회사에 송부하였고, 2013. 2. 12.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위 각 금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8) 공소외 1과 피고인은 2013. 3. 25. 피해회사 관계자, 공소외 7 업체 관계자, 공소외 6 박사 및 임상의들과 이 사건 임상시험 개시 회의를 열었다. 나. 과거 임상시험 정보 반영을 위한 IB와 (치료제명 생략) 프로토콜 개정 1) 공소외 7 업체는 임상윤리위원회 승인이 있은 후에 임상윤리위원회에 제출된 IB에 피해회사가 과거 진행하였던 임상시험에 관한 정보, 특히 이상 반응사례(Adverse Event, AE)와 심각한 이상 반응사례(Serious AE, SAE)에 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소외 7 업체는 당시까지 (치료제명 생략)에 관하여 알려진 모든 정보가 IB에 기록되고 위 정보들이 임상의들과 임상윤리위원회에 제공되어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공소외 7 업체의 공소외 9는 2013. 8. 8. 공소외 2 회사에 피해회사로부터 전달받은 과거 임상시험 이상반응사례(AE), 심각한 이상반응사례(SAE) 요약자료가 정확한지 확인되고 정리된 후가 아니면 수정된 IB를 임상병원 등에 발송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공소외 6 박사도 2013. 8. 23.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 성분에 대한 가능한 모든 임상 정보를 반영하여 IB를 업데이트하여야 하므로 ① 피해회사와 독립적으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약리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②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사건 임상시험을 위한 투약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③ Marie Smith 팀의 연구를 활성 대사산물 모노메틸아르손산(MMA), 디메틸아르신산(DMA)에 관해서까지 확장하여 생물학적으로 활성인지, 특정 독성과 관련이 있는지 연구하여야 하고, 약품과 통증을 느끼는 다양한 사람들의 활성 대사산물에 대하여 약동학(Pharmacokenetics, PK)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3) 이에 공소외 2 회사는 피해회사 임상담당 공소외 8 박사 등으로부터 과거 (치료제명 생략)에 대하여 이루어진 임상시험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고, 2014. 11. 27.경 과거 임상시험 결과 등을 추가한 개정 IB를 작성하여 그 무렵 공소외 1의 승인을 받아, 각 임상병원의 임상윤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공소외 2 회사는 2015. 3. 5.경 과거 임상시험 이상 반응 데이터를 반영하고 임상 대상 환자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수정을 한 프로토콜(Final Protocol BG-▷▷1001 1 v.2.0)을 완성하고, 공소외 6 박사의 승인을 받아 각 임상병원의 임상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4) 위와 같이 IB 및 프로토콜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는 2014. 7. 1.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피해회사가 (치료제명 생략)의 연구와 개발 관련된 모든 업무에 관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공소외 2 회사가 미리 예산 형식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치료제명 생략) 임상시험 서비스계약 추가합의서(RE: (치료제명 생략) CLINICAL RESEARCH SERVICE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피고인이 장래 지출할 비용을 예산 형식으로 사전 지급받고자 피해회사에 요청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피해회사는 공소외 2 회사에서 제공할 서비스에 대하여 6~12개월 간격으로 사전에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할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소외 2 회사는 2014. 11. 4. 공소외 7 업체와 사이에 이 사건 임상시험 진행에 요구되는 여러 작업을 일부 분담하기로 하는 MSA 계약을 체결하였다. 5) 공소외 2 회사는 2015. 3. 31. Hunter New England 임상윤리위원회, 2015. 5. 12. Southern Adelaide 임상윤리위원회, 2015. 7. 9. Bellberry 임상윤리위원회로부터 개정된 IB 및 프로토콜을 기초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6) 공소외 2 회사는 2015. 6. 17. ◆◆◆ 병원, 2015. 6. 25. (병원명 6 생략), 2015. 9. 2. Ipswich Research Institute, 2015. 9. 2. Flinders Medical Centre, 2016. 12. 18. (병원명 7 생략)과 사이에 이 사건 임상시험을 위한 임상시험 연구 계약(Clinical Trial Research Agreement)을 각 체결하였다. 다. 환자 모집 난관으로 인한 임상시험 지연 1) 피고인은 2014. 5. 26., 2014. 9. 29. 각각 피해회사에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정도가 75%, 82%라는 임상진행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5.경에서야 이 사건 임상시험을 위한 환자 모집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2 회사는 환자를 한 명도 모집하지 못하였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모집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프로토콜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았다. 2) 공소외 2 회사는 2015. 8. 12.부터 2017. 8. 18.까지 이루어진 환자 모집에서 427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프리 스크리닝(pre-screening, 사전선별절차)를 실시하였으나 이를 통과한 환자는 4명에 불과하였고, 스크리닝(screening, 선별절차) 단계까지 진행된 환자 및 투약이 이루어진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3) 피해회사는 2015. 3.경 피해회사의 호주 법인(이하 ‘호주 ○○○’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호주 ○○○은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2017. 11. 1.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임상 프로젝트의 임상연구, 제약 규제, 제품개발 등 관련하여 프로젝트별로 서비스를 제공 받기로 하는 MSA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20.에는 공소외 2 회사가 △△△를 위한 규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TGA에 제품이 등록되도록 노력하기로 하는 (치료제명 생략) 연구 프로젝트 확약서((치료제명 생략) Research Project Declaration)를 체결하였다. 라. PV 시스템의 도입 1) 공소외 7 업체의 공소외 9와 공소외 6 박사는 2013. 8.경 공소외 2 회사에게 피해회사가 과거 (치료제명 생략)으로 실시한 모든 임상시험에서 드러난 이상반응사례 및 심각한 이상반응사례를 종합하여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 피고인은 2013. 10. 24.경 독일의 공소외 16 업체로부터 PV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PcV Manager’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입하였고, 당시 공소외 2 회사 직원이었던 공소외 17과 함께 독일에서 위 소프트웨어의 운영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3) 공소외 7 업체의 공소외 9는 2014. 2. 26. 공소외 2 회사에게 현재까지 (치료제명 생략) 투약이 진행된 모든 임상시험에 대하여 적절한 의약품 이상반응 관리 프로세스(pharmacovigilance processes)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4) 공소외 2 회사는 2014. 3.경 이상 반응 사례(AE) 및 심각한 이상 반응 사례(SAE) 발생 시 공소외 7 업체와 공소외 2 회사, 임상병원의 책임과 처리 절차를 정한 안전계획(Safety Plan)을 마련하고, 2014. 3. 14. 공소외 1의 승인을 받았다. 위 안전계획에는,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심각한 이상 반응사례 발생 시 공소외 2 회사는 위 문서에 첨부된 CIOMS(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Medical Sciences)에 보고 또는 유사한 형식의 문서와 임상의 경고 서면(Investigator Alert Letter)을 공소외 7 업체에 보내고, 공소외 7 업체가 TGA에 위 보고문서 또는 경고 서면을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2014년도 이전에 피해회사가 독일, 미국 한국에서 진행하였던 전체 임상시험 자료와 투약환자들의 증례기록서(Case Report Form, CRF)를 수집하여 이상 반응에 대한 자료를 PV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입력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회사는 공소외 8 박사를 통하여 2017. 3. 16.경까지 위 자료들(임상 2상 CRF)을 송부하였다. 마. 피해회사 및 호주 ○○○과 공소외 2 회사 사이 분쟁 관련 경위 1) 피해회사 및 호주 ○○○은 2017. 10.경 (치료제명 생략) 약품을 호주,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에 공급하기 위한 제품개발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공소외 18 등 세 명의 전문가로 하여금 호주에 있는 피고인의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료를 요청받았으나, 당시 진행 중이었던 임상시험에 대한 프로토콜을 제공하지 않았다. 2) 공소외 1과 호주 ○○○ 총무이사 공소외 17은 2018. 3. 27. 호주 멜버른 소재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열린 호주 ○○○ 이사회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 관련 서류 일체를 넘기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호주 ○○○은 2018. 3. 28.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검사를 하겠다고 이메일로 통보하였고, 공소외 2 회사는 피해회사에 청구한 비용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현장 검사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회사가 2018. 9. 27. 공소외 6 박사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관한 피드백을 듣고자 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으나, 공소외 6 박사는 2018. 10. 3.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하여 공소외 2 회사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답장하였다. 3) 호주 ○○○은 2018. 9. 21. 공소외 2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넘겨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호주 빅토리아주 대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공소외 2 회사는 미지급 용역 대금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공소외 2 회사는 호주 ○○○ 자료요청에 대한 2018. 11. 30.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에 대한 투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피해회사 및 호주 ○○○은, 호주 ○○○이 공소외 2 회사를 상대로 진행하던 기존 민사소송을 호주 ○○○과 피해회사가 공소외 2 회사와 피고인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호주 ○○○은 2019. 1. 16. 호주법원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현장검사(Inspection)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검사에서 이 사건 임상시험의 데이터나 보고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5) 피해회사와 호주 ○○○은 2018. 12. 20.자로 법원에 피고인과 공소외 2 회사의 자산 동결명령(freezing orders)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현장검사 이후인 2019. 1. 21. 자산동결명령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피해회사, 호주 ○○○, 빅토리아 대법원에 서약하고, 2019. 2. 1. 피고인과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세부 사항을 진술한 선서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하였다. 바. △△△ 프로젝트 1) (치료제명 생략) 프로젝트는 (치료제명 생략)이라는 암성통증 완화 물질을 임상을 통해서 호주에서 품목허가까지 얻어내어 판매허가를 받아 내는 프로젝트를 의미하고 △△△ 프로젝트((영문표시 1 생략) SUBMISSION PROJECT)는 위 임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통계처리, 보고서 작성, 판매 허가신청 등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2) △△△ 프로젝트 비용으로 피해회사에 청구된 2017. 4. 5.자 인보이스의 각 항목에는 ‘임상연구완성(Clinical study completion)’, ‘의약규정관리 제출(Regulatory submission)’, ‘정제 제제 제형과 검증(Tablet formulation and Validation)’, ‘약가산정(Pharmaceutical Pricing)’, ‘바이오통계(Biostatistics)’가 기재되어 있고, 2017. 6. 26.자 인보이스의 각 항목에는 ‘임상연구 완성(Clinical study completion)’, ‘의약규정관리 제출(Regulatory submission)’, ‘정제 제형과 검증(Tablet formulation and Validation)’, ‘패키징과 표시라벨 작성(Packaging and label script)’, ‘바이오통계(Biostatistics)’가 기재되어 있다. 3) 2017. 4. 5.자 인보이스와 2017. 6. 26.자 인보이스는 ‘임상연구 완성(Clinical Study Completion)’ 분류 하에 2017. 4. 5.자 인보이스는 286,040 호주달러를, 2017. 6. 26.자 인보이스는 332,520 호주달러를 각각 청구하면서 그 항목으로 ‘임상시험 통계분석(Clinical Trial Statistics Analysis)’을 기재하고 있다. 또한 두 인보이스 모두 인보이스의 제목에도 ‘eCTD’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 의약품등록자료 운용(eCTD Operation)’을 청구 항목으로 하여 청구하고 있는데, eCTD(electronic Common Technical Document, 의약품 전자국제공통기술문서, 이하 ‘eCTD’라 한다)는 의약품 신규 등록 시 작성되는 문서이다. 3.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이 사건 임상시험 비용) 관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2014. 7.경 이후에 이 사건 임상시험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2014. 7.경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상시험 관련 인보이스에 따라 지급받아 사용한 금원의 용도가 피해회사가 인식한 용도와 다르고, 이를 알았더라면 피해회사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임상시험 비용이 예산 형식으로 청구되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과 피해회사가 2012. 3. 26. 체결한 MSA 계약 및 2014. 7. 1. 체결한 (치료제명 생략) 임상시험 서비스계약 추가합의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① 공소외 2 회사는 미리 예산 형식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고, ② 피해회사는 6~12개월 간격으로 공소외 2 회사에 사전에 보수를 분할지급하며, ③ 공소외 2 회사는 성과지불일정표에 따라 합의된 예산안에 포함된 서비스 관련 비용을 각 계약을 시작하는 시점에 청구하되 위 금액은 프로젝트 만기시점에 공소외 2 회사가 스폰서에게 제출하는 최종 청구서에서 조정되고, ④ 합의된 예산 초과로 공소외 2 회사가 수령한 자금은 스폰서에게 프로젝트 만기 이후 30일 내에 환급해야 하는 것인바, 공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임상시험 관련 비용을 예산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추후에 실제 지출된 비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안 되어있다. 피고인이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지급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러니 이렇게 지급을 요청합니다.’라는 그러한 구두상의 얘기도 있었고 이메일도 보낸 것이 있다. 그러면 저로서는 이쪽에 공소외 2 회사를 빨리 지원을 해서 이걸 빨리 성과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자금이 미리 나간 것도 있다.", "6개월, 12개월 단위로 예산을 지급하고 예산 형식으로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는 조건은 미리 우리가 자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어떻게 썼는지 보고하라는 것이다.", "2014. 7. 1. 체결된 (치료제명 생략) 임상연구서비스 계약서는 이 사건 임상시험의 특성상 환자가 투약을 하다가 탈락하거나 사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하며, 정확하게 이 사건 임상시험을 빨리 끝내 달라, 자금이 없으면 예산을 미리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회사의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19는 이 법정에서 "PV 시스템 관련 비용은 연간 예산으로 지급되었고,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된 비용은 임상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임상 진척도에 따라 피고인이 비용을 인보이스로 청구하면 피해회사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 프로젝트 관련 비용은 기간이 명시되어 청구되었고, 제품 판매등록과 관련된 사항들이므로 일부 예산이 포함된다."고 진술하였다. 순번인보이스 일자인보이스 제목청구 금액 12015. 2. 2.1st Payment : (치료제명 생략) Australian Phase II Clinical Trial Research Contract Fee Invoice Period for 1st of July 2013 ~ 31st of December 2014 (Monitoring Regulatory, Statistics and Clinical Study Report)800,000 호주달러 22015. 5. 14.2nd Payment : (치료제명 생략) Australian Phase II Clinical Trial Research Contract Fee Invoice Period for 1st of July 2013 ~ 31st of December 2014 (Monitoring Regulatory, Statistics and Clinical Study Report)810,500 호주달러 32016. 1. 6.(치료제명 생략) Australian Phase II Clinical Trial Research Contract Fee Invoice Period for 1st of January 2015 ~ 31st of December 2015 (Monitoring, Regulatory, Statistics and Clinical Study Report)1,206,870 호주달러 42016. 7. 28.1st Payment (치료제명 생략) Australian Phase II Clinical Trial Research Contract Fee Invoice Period for 1st of July 2016 ~ 31st of December 2016 (Monitoring, Regulatory, Statistics and Clinical Study Report)500,000 호주달러 52016. 10. 7.2nd Payment (치료제명 생략) Australian Phase II Clinical Trial Research Contract Fee Invoice Period for 1st of July 2016 ~ 31st of December 2016 (Monitoring, Regulatory, Statistics and Clinical Study Report)636,172 호주달러 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각 인보이스에는 ‘청구 비용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상시험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회사에 제출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인보이스(이하 ‘이 사건 인보이스 5건’이라 한다) 중 순번 1, 2, 3번 인보이스의 경우에는 인보이스 청구일 이전 기간에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이고, 순번 4, 5번 인보이스의 경우에는 청구일 이전 기간에 지출한 비용과 청구일 이후 기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임상시험 및 △△△ 프로젝트 관련 모든 비용이 예산 형식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회사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공소외 1과 공소외 19의 인식, 이 사건 인보이스 5건 중 순번 1, 2, 3번 인보이스의 경우 청구일 이전 기간에 지출된 비용이 청구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순번 4, 5번 인보이스의 경우에는 일부는 청구일 이전 기간에 지출한 비용이 청구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통상 예산 형식의 청구라 하더라도 그 예산은 특정 기간에 대한 예산을 의미하는데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보이스 금액이 모두 예산으로 청구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기간의 예산에 해당하는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상시험에 관한 비용의 경우 공소외 2 회사가 기간을 특정하여 6개월 혹은 1년 단위의 예산 형식으로 피해회사로부터 그 비용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근거는 존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인보이스 5건 중 순번 1, 2, 3번 인보이스의 경우 청구일 이전 기간에 기지출된 비용을 청구하였고, 순번 4, 5번 인보이스의 경우 일부는 청구일 이전 기간에 기지출한 비용을 청구하였으며, 피해회사도 해당 부분에 대하여서는 기지출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부분 각 인보이스에 대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 공소외 2 회사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임상시험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인보이스를 발행하였다. 아래 청구 금액 중 순번 3, 9번은 이 사건 임상시험의 준비비용에 해당하고, 1, 2, 4 내지 8번은 2012. 3. 22. 피해회사와 공소외 2 회사와의 CRO 계약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임상시험 준비를 위한 용역비용 명목으로 청구된 것이며, 순번 10, 13번은 제형변경 연구 관련 비용으로, 순번 11, 12번은 (치료제명 생략)의 통증 완화 효과에 대한 기작 연구 관련 비용으로 각각 청구된 것이고, 순번 14 내지 18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에 해당한다. 피해회사는 2016. 10. 21.까지 위 청구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순번인보이스 일자인보이스 제목청구 금액 12012. 3. 26.CRO Contract Fee(20% of the Base Fee)50,000 호주달러 22012. 7. 30.CRO Contract Monthly Payment20,000 호주달러 32012. 8. 31.Australian Phase II IRB and CTN Preparation304,942 호주달러 42012. 8. 31.CRO Contract Monthly Payment20,000 호주달러 52012. 11. 26.CRO Contract Monthly Payment (2012. 10.)20,000 호주달러 62012. 11. 26.CRO Contract Monthly Payment (2012. 11.)20,000 호주달러 72013. 1. 29.CRO Contract Monthly Payment (2012. 12.)20,000 호주달러 82013. 1. 29.CRO Contract Monthly Payment (2013. 1.)20,000 호주달러 92013. 1. 29.Australian Phase II Clinical Trial Sites and Research Contract Fee Invoice Period for 1st of January ~ 30th of June 2013 (Initiation and Monitoring)1,237,870 호주달러 102013. 10. 22.(치료제명 생략) API Material Analysis Research137,000 호주달러 112013. 10. 22.1st payment: (치료제명 생략) Mechanism Study152,750 호주달러 122014. 3. 3.2nd payment: (치료제명 생략) Mechanism Study122,750 호주달러 132014. 9. 22.(치료제명 생략) API and tablet QC/QA Method and Validation296,600 호주달러 142015. 2. 2.1st Payment : (치료제명 생략) Australian Phase II Clinical Trial Research Contract Fee Invoice Period for 1st of July 2013 ~ 31st of December 2014 (Monitoring Regulatory, Statistics and Clinical Study Report)800,000 호주달러 152015. 5. 14.2nd Payment : (치료제명 생략) Australian Phase II Clinical Trial Research Contract Fee Invoice Period for 1st of July 2013 ~ 31st of December 2014 (Monitoring Regulatory, Statistics and Clinical Study Report)810,500 호주달러 162016. 1. 6.(치료제명 생략) Australian Phase II Clinical Trial Research Contract Fee Invoice Period for 1st of January 2015 ~ 31st of December 2015 (Monitoring, Regulatory, Statistics and Clinical Study Report)1,206,870 호주달러 172016. 7. 28.1st Payment (치료제명 생략) Australian Phase II Clinical Trial Research Contract Fee Invoice Period for 1st of July 2016 ~ 31st of December 2016 (Monitoring, Regulatory, Statistics and Clinical Study Report)500,000 호주달러 182016. 10. 7.2nd Payment (치료제명 생략) Australian Phase II Clinical Trial Research Contract Fee Invoice Period for 1st of July 2016 ~ 31st of December 2016 (Monitoring, Regulatory, Statistics and Clinical Study Report)636,172 호주달러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회사는 피해회사와의 CRO 계약, MSA 계약에 따라 2014. 7.경 이후에도 공소외 7 업체와 MSA 계약체결, IB 개정, 프로토콜 개정, 임상병원과의 임상시험 연구 계약체결, 임상 환자에 대한 사전선별절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환자 사전선별절차 이후 환자 모집 및 환자에 대한 투약 등의 절차로 나아가지 않았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상시험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회사에 제출한 이 사건 인보이스 5건에는 비용 청구 기간(2013. 7. 1.~2016. 12. 31.) 동안 실제로는 환자가 모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보이스의 제목, 청구 항목, 청구 금액 등을 보았을 때 피해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회사가 그 기간 동안 환자에 대하여 투약을 진행하였거나 할 예정이고, 모니터링, 임상 데이터 정리 및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였거나 할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1)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인보이스 5건에서 비용 청구 기간을 특정하여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인보이스 5건을 송부받은 피해회사로서는 인보이스 비용 청구 항목에 해당하는 청구 금액 상당 금원이 해당 기간에 이미 지출되었거나, 이 사건 인보이스 5건 중 순번 4, 5번 인보이스와 같이 일부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청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적어도 그 도래하지 않은 기간 동안 청구 금액에서 지출된 금액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인보이스 5건의 제목에는 그 이전 기간에 청구된 인보이스의 제목에는 없는 ‘규제, 통계 및 임상시험 결과보고서(Regulatory, Statistics&Clinical Study Report)’가 추가되었다. ‘임상시험 결과보고서(Clinical Study Report)’는 임상시험에서 얻은 결과를 임상적·통계적 측면에서 통합하여 기술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의미하는 것인데, 피해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인보이스 기재를 통해 인보이스상 비용 청구 기간인 2013. 7.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 임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명 생략)의 투약이 이루어져 그에 대한 이 사건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기간에는 임상 환자 모집 및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명 생략)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기재이다. (3) 공소외 19는 2012. 7. 26. 및 같은 해 9. 13. 피고인에게 "향후 호주 및 유럽에서 진행되게 될 총 임상 비용과 관련하여 예상 스케줄(항목별, 월별), 개발경과보고서를 첨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참조: 공소외 3) "임상과 관련하여 모든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음. 향후 정확한 일정을 알려주기 바랍니다."라는 이메일을 각각 송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18. 공소외 19에게(참조: 공소외 1)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상시험 일정과 관련하여 피해회사 측에 아무런 공식적인 자료 및 일정을 제공하지 않았다. (4) (가) 한편, 이 사건 인보이스 5건에는 공통적으로 ‘레이블 약품배급(Distribution Labeled Product)’, ‘임상병원 모니터링(Monitoring Visits)’, ‘심각한 이상사례보고서 접수(Receive&Review SAE Reports)’, ‘심각한 이상사례 후속조치(Follow up SAE Reports)’, ‘분석보고서 작성(Write Analysis Report)’, ‘연구 마감 절차(Study Close Out)’ 등의 항목이 청구되어 있다. (나) 그러나 공소외 2 회사는 2013. 9. 18. ♤♤♤와 임상시험 연구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17.에서야 ◆◆◆ 병원과 두 번째 임상시험 연구 계약을 체결하였고,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7.부터 병원별로 임상시험대상자(환자) 모집 개시 후 스크리닝 작업을 시작했다. 2015. 2. 2.자 인보이스와 2015. 5. 14.자 인보이스에서는 2013. 7.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약품 배급 480건, 임상병원 모니터링 144건이 청구되어 있는데 환자 모집이 개시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당시 임상시험 연구 계약이 체결되어있던 ♤♤♤ 병원 1개소의 임상 준비를 위하여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했다고 청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공소외 7 업체 측 임상 운영관리자 공소외 28은 2019. 1. 16.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호주법원의 현장검사(Inspection)에서, 당시까지 임상시험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해당 임상시험이 계획서, 표준작업지침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기록되었는지를 확인·검토하는 모니터링(monitoring visits)은 진행된 적이 없고, 임상병원에 환자 모집을 촉구하기 위한 방문이 몇 차례 있기는 했으나 감독을 위한 방문은 아니었으며, 그런 방문들에 대한 기록은 아마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임상병원 모니터링 등이 실제로 진행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위 청구 기간 동안 임상 환자 모집 및 환자들에 대한 투약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환자에 대한 투약을 전제로 하는 심각한 이상사례 보고서 접수, 심각한 이상사례 후속조치, 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한 비용이 지출되었다거나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고, 환자들에 대한 투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 마감 절차(Study Close Out)에 비용이 지출될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은 경찰에서 "SAE는 예비비로 청구하여 받았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심각한 이상사례와 관련된 비용은 응급 대비 비용이었으니 계속 보관이 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의사들의 대기 등 비용으로 일부 지출되었고, SAE 항목으로 수령한 금원 중 일부는 다른 목적으로 집행되었는데 이는 공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전용된 것이다.", "인보이스상 확인되는 SAE 항목은 예비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보이스에 기재하여 청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피해회사에 청구된 인보이스에는 예산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된 바가 없고, 피고인은 인보이스상 SAE 항목으로 청구된 비용이 실제로 SAE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으로 전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바) 변호인은 공소외 1이 새로운 용역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 사건 임상시험 예산에서 그 비용을 지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용도를 정하여 지급한 용역비 전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4. 7. 1.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설명한다. 살피건대, 피해회사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2014. 7. 1. 체결된 ‘(치료제명 생략) 임상시험 서비스계약 추가합의서(RE: (치료제명 생략) CLINICAL RESEARCH SERVICE AGREEMENT)’에서는 "a. ○○○은 (치료제명 생략)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수행된 모든 작업에 대해, 통지된 기간에 연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공소외 2 회사의 서비스 보수를 지급할 것에 동의한다. b. 공소외 2 회사는 ○○○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 전에 먼저 미래의 기간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회사는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공소외 2 회사가 수행한 모든 작업에 대해 통지된 기간의 연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를 지급할 것에 동의하고, 공소외 2 회사는 보수를 지급받기 전에 향후 예상 지출내역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발행하기로 되어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자금의 용도를 밝히지 않고 인보이스의 내역과 다르게 자금을 전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항을 나열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예측하지 못한 업무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포함된 조항으로 보이며, 그마저도 ‘통지된 기간’의 예산을 청구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 이 사건 인보이스 5건 중 순번 4, 5번 인보이스의 경우에는 일부 청구일 이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공소외 2 회사는 2015. 8. 12.부터 2017. 8. 18.까지 이루어진 환자 모집에서 스크리닝 단계까지 진행된 환자 및 위 기간 동안 투약이 이루어진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임상시험의 1차 개정 IB의 심장, 심박 관련 요건, 잔여 생존기간 요건 등 엄격한 임상시험대상자 모집요건 때문에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6. 4.부터 2017. 11.까지 IB를 개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2018. 3. 27. 호주 ○○○의 이사회에 이르러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프리스크리닝 대상자였던 환자 중 28명의 환자가 프로토콜의 개정으로 인하여 투약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공소외 1에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보이스 5건 중 순번 4, 5번 인보이스의 청구 시점인 2016. 7. 28., 2016. 10. 7.에 인보이스 청구 기간(2016. 7. 1.~2016. 12. 31.) 동안, 해당 임상시험이 계획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인 모니터링(Monitoring), 임상 약품을 투여한 시험 대상자에게서 발생하는 이상반응(AE) 또는 심각한 이상반응(SAE) 보고, 임상시험의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되는 데이터 관리나 통계보고서 검토 등에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위 순번 4, 5번 인보이스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인보이스 5건의 청구 기간 동안 피해회사에 송부한 각종 문서, 이메일도 공소외 2 회사가 환자에 대한 투약 및 후속 임상시험 절차를 당시에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주요 문서 및 이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2. 12. 18. 1차 확정된 최종 프로토콜에는 "이 사건 임상시험의 연구 기간에 대하여 환자 모집은 12개월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환자들은 최장 10주 동안 임상시험에 참가(환자 선별에 1~2주, 치료에 4주, 후속 조치에 4주)할 것이며, 총 연구 기간은 14개월로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5. 1. 15.자로 수정된 개정 프로토콜에도 마찬가지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13. 1. 31.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5(참조: 공소외 19, 공소외 1)에게 임상병원 및 연구 계약 비용(Australian Phase II Clinical Trial Sites and Research Contract Fee) 관련 2013. 1. 29.자 인보이스와 함께 "호주 10군데 임상병원을 막 오픈하려는 참이며, 2주 내 계약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라고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회사는 2013. 9. 18.에서야 ♤♤♤ 병원과 임상시험 연구 계약을 체결하였고, ♤♤♤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7개소는 2015. 6.경에서야 임상시험 연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메일을 발송할 당시인 2013. 1. 31.은 최초 IB를 기초로 한 임상윤리위원회의 승인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2013. 3. 19. 공소외 8(참조: 공소외 1, 공소외 4)에게 "일단 급한 대로 임상 2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 세계 3상이 시작될 때 난처한 경우를 없애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마치 임상 3상에 대해서까지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전송하였으나 이는 ♤♤♤ 병원과 첫 번째 임상 계약을 체결하기도 이전이었다. (4) 피고인은 2013. 8. 1. 공소외 8(이후 같은 이메일 체인에 공소외 1이 참조되었음)에게 "다음과 같이 IB가 수정되어야만 추가 병원에 대해 시급하게 환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메일을 보내어 마치 기존에 IB가 제출된 병원에서는 이미 환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재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11. 공소외 1의 아들 공소외 12(참조: 공소외 1, 공소외 22)에게 "다음 주에는 독일과 미국 자료가 입수되어야 하고 ♡ 사장님과 미국 Fast track 혹은 임상 3상을 의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시드니에서는 지금 (치료제명 생략) 임상 2상이 진행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라고 이메일을 보내어 첫 번째 임상 계약이 체결된 지 1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상 3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2. 공소외 1의 아들 공소외 12(참조: 공소외 1)에게 "다음 주 공소외 6 박사와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임상 진행 속도 및 임상 완료와 관련되어 공소외 6 박사와 협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이메일을 보내어 당시 투약된 환자가 한 명도 없음에도 마치 임상 완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기재하였다. (7) 공소외 1이 2014. 1. 21. 피고인에게 추가 임상윤리위원회 승인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현재 저희가 벨버리와 헌터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고 임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2014. 1. 23. "지난번 공소외 6 박사와 만났을 때도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지만, 금년 안에 모든 데이터 정리와 보고서를 완비하는 의견을 확인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전체 기획 운용 상황에 대하여 "현재 임상 6개 사이트 기획, 추가 임상 6개 사이트 기획(뉴질랜드를 포함하여 공소외 6 박사가 동의했습니다)."이라고 기재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임상병원 6개가 이미 결정되어 임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메일을 보냈으나, 당시 임상시험 연구 계약은 ♤♤♤ 병원하고만 체결된 상황이었다. (8) 피고인은 2014. 5. 27. 공소외 8(참조: 공소외 1)에게 2014. 5. 26.자 중간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이 사건 임상시험의 연구 기간은 2013. 2. 21.부터 2014. 7. 30.까지이고, 임상 2상 규제문서 작성 및 제출은 2015. 7. 30.으로 예상된다고 기재하였다. 위 보고서 본문에는 연구진척도(Study Progress)가 계획 대비 75%이고 통계 분석 및 보고서 문서작업을 포함해서 12개월 내에 연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구 센터는 호주 10개와 뉴질랜드 2개 임상병원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환자에 대한 투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연구 계약이 체결된 병원도 단 1개소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도 호주 민사재판에서 제출한 변론의견서에 "공소외 2 회사가 2014. 5. 26. 피해회사에 제시한 보고서에서 2014년 5월 이 사건 임상시험이 75% 완료되었다는 메일을 발송할 시점에 임상시험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호주법원에 제출한 위 변론의견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보고서는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을 알면서도 급박하게 요청하여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보고서의 송부 시점에, 피해회사에서 급박하게 중간보고서를 필요로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메일 등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이 투약단계로 넘어가지 못하였음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임상시험 비용으로 수십억 원을 지급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중간보고서를 요구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연구진척도가 계획 대비 75%, 82% 진행되었다는 취지는 임상시험이 아닌 ‘임상연구’로서 실제 투약 시험 전 단계를 의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임상시험 용어인 중간 임상시험 결과보고서(Interim Clinical Trial/Study Report)란 임상시험 도중에 실시한 분석에 따라 중간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이므로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공소외 1의 요구에 따라 기재된 부분은 진행 경과의 퍼센티지가 기재된 부분뿐이라고 진술하다가, 경찰이 보고서 내에 기재된 임상시험 기간과 피고인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지적하자, 피고인은 2014. 10.경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기간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검토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9) 피고인은 2014. 7. 31. 공소외 1에게 "앞으로 병원과 모니터 요원들의 자금도 조만간 지급해야 할 듯하고 마감을 위해 숨 가쁘게 달리다 보니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이메일을 송부하면서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 투약이 진행된 바 없음에도 투약된 것처럼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임상시험 진행 정도에 관하여 오인하여 인보이스로 청구된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9. 30. 피해회사에 임상시험 진행 정도가 82%라고 기재하여 2014. 9. 29.자 중간보고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4. 5. 26.자 중간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이상반응보고가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2014. 9. 29.자 중간보고서 작성 시에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4. 9.경에는 이 사건 임상시험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구체화 된 시점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2014. 9. 29.자 중간보고서를 송부하면서 개요 페이지에 이 사건 임상시험 연구기간을 2013. 2. 21.부터 2014. 11. 30.까지(1차 보고서보다 4개월 늘어남)로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2014. 9.로부터 두 달 후인 2014. 11. 말에 이 사건 임상시험이 곧 종료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그 보고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서도 "공소외 1이 투자자 열람용으로 만들어달라고 했고 열람만 하겠다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서 올라오는 대로 결재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납득할 만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소외 1이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위 2014. 9. 29.자 중간보고서의 본문에는 연구진척도(Study Progress)가 계획 대비 82%이고, 통계 분석 및 보고서 문서작업을 포함해서 약 9개월 내 연구가 종료될 것이며(2014. 5. 26.자 중간보고서보다 약 1개월 늦어짐) 연구 센터는 12개 임상병원 중 호주에 있는 3개 병원은 완료하여 연구 마감 중에 있다(completed and closing study)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보고서에 기재된 ‘completed and closing study’에 관하여 지적받자, "그 의미가 연구가 마감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멜버른을 포함한 병원 세 군데는 실패해서 종료했다는 의미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여 표현된 용어와 달리 세 군데는 실패하여 종료되었다는 의미이고 ‘completed in visiting validation’으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 스스로 2014. 9. 29.자 중간보고서의 연구진척도 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오인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11) 피고인은 2015. 2. 9. 공소외 19(참조: 공소외 1)에게 2015. 2. 2.자 인보이스를 보내면서 이메일에 "현재 호주에서 임상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들어오는 인보이스는 각 병원에서 청구가 종합되면 각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2015. 5. 13. 공소외 19에게 2015. 5. 14.자 인보이스를 보내면서 마찬가지로 이메일에 "각 병원마다 들어오는 인보이스는 각 병원에서 청구가 종합되면 각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도 공소외 2 회사와 임상시험 연구 계약이 체결된 병원은 한 곳에 불과하여 각 병원마다 인보이스가 들어온다는 문구는 사실과 다른 기재이다. (12) 공소외 1은 2015. 10. 30. 피고인에게 "11월 12일 당사에서 IR이 있는데 그 준비에 필요한 자료로 임상시험이나 특별공급과정에서 신약 복용을 통해 효과를 경험한 케이스를 보내주었으면 한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2015. 11. 11. 공소외 1에게 (치료제명 생략)을 복용한 후 통증 개선 환자 사례 세 건을 보내주면서 "해당 자료가 분석되기 전이라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임상시험이나 SAS 공급 에서 환자에 대한 투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인하도록 기재하였다. 위 환자 사례 세 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6. 28. 호주 민사재판에서는 "위 환자 사례 세 건이 공소외 1 회장이 제공한 과거 임상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진행된 공소외 17과의 대질신문에서는 "피해회사의 예전 한국과 독일 임상자료에서 발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17이 "한국 임상자료라면 영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인데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보낸 자료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보낸 것이고, 독일에서의 임상은 전립선암에 대한 것이어서 방광암, 대장암, 간암 등의 사례가 나올 수 없다."고 진술하자, 피고인은 진술을 바꾸어 "다른 암성통증 치료제의 논문을 검색하여 정리해 보내준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PV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자료인 기존의 임상자료 중에서 적절하게 짜깁기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이중맹검이지만 100명이 임상시험을 했으면 우리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우리 약을 먹었다고 보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피고인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 한 서너 가지 보내주면 안 될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보내지 말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이번 설명회에 발표하려고 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세 명의 사례가 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이 없으며 위 이메일의 내용과 부합하는 점, 위 통증 개선 환자 사례 세 건이 PV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로서 기존 피해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제공한 임상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라면 공소외 1이 굳이 피고인에게 그 자료정리를 요청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며 재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 피고인은 2016. 10. 4. 공소외 1에게 "연간 최소한 14,600,000정(tablet)이 필요하다."는 메일을 보냈고, 2017. 4. 1.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에 대하여 "호주에서 임상 종료 및 임상 보고서-분석 검토’는 5월 말로 예상한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당시 환자도 모집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메일 발송 시점부터 두 달 내에 환자 모집, 환자 투약, 임상 결과분석, 임상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마) 변호인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 관련 내용을 피해회사 직원들에게 알리지 말고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 임상 진행 상황은 자신만 인지하면서 외부에는 마치 임상이 마무리되어 곧 신약이 시판될 것처럼 가장하여 주가조작에 활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실제 임상 진행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의 실제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다른 직원 참조 없이 피고인과 공소외 1 둘 사이에 오간 이메일에서도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실제 임상 진행 상황과 다르게 오인하도록 기재하고, 공소외 1은 실제 임상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 공소외 1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 1. 21. 공소외 1의 사위 공소외 29로부터 추가 6개 임상병원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급히 연락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벨버리와 헌터 뉴잉글랜드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고 임상을 진행 중이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자, 공소외 1은 같은 날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은 현재까지도 6개 Sites(임상병원)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야.", "여하튼 무슨 일이 있어도 2월 말까지 모든 임상 환자 선정을 완료시켜주기 바래."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을 실시할 병원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공소외 1이 실제로는 이 사건 임상 진행 상황을 모두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허위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 9. 29. 연구진척도가 계획 대비 82%라고 기재된 2차 중간보고서를 공소외 1에게 보내면서 "현재까지 나온 안전성 검토와 간략히 효과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임상 자료를 검토 받아 정리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진행된 이 사건 임상시험 자료를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위 보고서가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공유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덧붙일 이유가 없다. 공소외 1은 2014. 9. 29.자 중간보고서를 받기 전인 2014. 9. 20. 피고인에게 ‘중간보고서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3. 임상 기관의 보고서(임상 결과서) 입수 전에 진행 과정 보고서와 그동안 임상 진행 과정에서 밝혀진 사항!’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보이고, 연구진척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은 아니었으며, 공소외 1이 이를 구두로 요청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15. 7. 30. 공소외 1에게 "10월 말에 NDA의 공소외 30 전 청장이 호주로 오기로 해서 이때 전체 다 같이 회동하여 호주를 마무리 짓고 유럽 쪽에 전념하여야 될 듯합니다."라고 이메일을 보냈으나, 이메일 발송 당시 모집된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공소외 1이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2015. 10. 말에 호주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라) 공소외 1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10. 30. 피고인에게 임상시험이나 특별공급과정에서의 신약 복용사례를 보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소외 1의 요청에 따라 2015. 11. 11. 환자 세 명 사례를 보내주면서 이메일 본문에 "해당 자료가 분석되기 전이라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PV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인 기존 임상자료 투약환자 중 암성통증 완화 투약사례를 공소외 1에게 보내준 것이라면 ‘분석되기 전’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임상시험에 관한 인보이스 내역과 실제 집행된 내역이 다른 부분이 존재하지만 모두 공소외 1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비용과 관련해서 청구되는 자금에 관한 사전 논의는 대부분의 경우 구두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앞서 본 2014. 9. 29.자 중간보고서와 관련하여서도 "공소외 1이 전화로 무리한 부탁을 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거절한 적이 있는데, 전화로 요청한 것이라 객관적인 이메일 답장은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시간을 보면 21:45, 10:40, 12:13, 17:21 등으로 특정 시간대가 아닌데도 자금 집행에 관한 부분과 보고서의 수정에 관한 부분만 구두로 논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바) 공소외 1이 2014. 5. 10.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호주에서의 응급의약품 공급절차와 TGA 승인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주기 바람. 그리고 이에 대한 TGA 규정을 받아보았으면 함. 지난번 부탁했던 제한품목에 대한 정보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2014. 5. 7. 공소외 8(참조: 공소외 1, 공소외 11)에게 "현재 호주에서 진행하는 (치료제명 생략) 통증 임상 제2상 관련하여 TGA에 긴급의약품 신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낸 뒤, 공소외 1이 호주의 SAS 제도에 관하여 의문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외 1이 2014. 6. 19.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 박사 호주의 임상승인 절차에 대한 규정을 메일로 송부하여 주었으면 함. 호주의 임상 계획서를 임상 책임자가 작성하여 임상을 진행할 병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TGA에 제출하면 3주 내에 TGA는 자동 통보하여주는 제도나 법규에 대한 규정을 보내주었으면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 및 호주에서의 승인과정 절차를 잘 알고서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의 보고를 통해 호주에서의 이 사건 임상시험 진행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 공소외 1이 2014. 9. 30.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1. 임상시험을 실시한 병원의 의사와 암 환자들의 암성통증 치료제((치료제명 생략)) 구입요청에 의하여 TGA에 Access to unapproved therapeutic goods via Special Access Scheme 규정에 의한 긴급의약품 공급 등록요청을 한 상태임."이라는 내용을 2014. 9. 29.자 중간보고서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 당시에 임상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기관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이해할 때, 임상이 끝난 환자가 경과가 좋았을 때, 향후 투약을 계속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려면 특별공급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작성해달라고 부탁은 받았었으나 저는 사실에 입각해서 거절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요청은 피고인이 2014. 9. 2. 공소외 1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 "현재 호주에서 긴급의약품 공급 등록과 관련하여 TGA에 등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통지하고자 합니다. 검토해 주시고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임상시험을 실시한 병원의 의사와 암 환자들의 암성통증 치료제((치료제명 생략)) 구입요청에 의하여 호주 정부 TGA에 Access to unapproved therapeutic goods via Special Access Scheme 규정에 의한 긴급의약품 공급 등록요청을 제출하고 등록번호를 송부합니다."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투약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자의적으로 무리한 지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 피해회사는 2016. 4.경 6,400,000 호주달러를 들여 호주 멜버른에 공장 부지를 매입하였고, 2017. 3.경 공장설계를 의뢰하여 2018. 2.경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17. 7.경부터 2018. 4.경까지 10,000,000 호주달러 이상의 생산 장비를 발주하였으며, GMP 라이센스 획득에 대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및 자금 등 필요한 자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공소외 1이 당시 이 사건 임상시험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오인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대규모의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변호인은 2016. 9. 7. 피해회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기타 주요 경영사항 공시’ 주요 내용에 호주에서 2016. 8. 25. (치료제명 생략) 공급(판매) 허가 승인되었다는 취지로 공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가가 폭등하였는바, 공소외 1의 주가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9. 7. 피해회사에 2016. 8. 23. 호주 TGA에 SAS 공급신청을 하여 2016. 8. 25.에 TGA의 SAS 공급허가를 받았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송수신한 이메일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회사가 피고인과 사이에 송수신한 이메일 등에 터 잡아 위와 같이 공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주가를 부양할 목적에서 2016. 9. 7. 자의적으로 공시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가) 변호인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경과를 확인하도록 공개된 ANZCTR(Australian NewZealand Clinical Trials Registry)에 투약 현황 등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점, 공소외 1이 2014. 12. 4. 개정된 IB에 서명한 점, 2016. 2. 16.자 남호주신문의 내용을 피해회사 홈페이지에 의도적으로 오역하여 게시한 점, 공소외 1이 2017. 8. 18. 공소외 2 회사를 면책한다는 확약서(Declaration) 및 계약이행과 배상보장 실행증서(Deed of Engagement and Indemnity)에 서명한 점, 피해회사의 2018. 8. 14.자 반기보고서에도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환자 투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4. 7. 이후에도 두 차례나 (치료제명 생략) 약이 배송된 점, 2018. 3. 27. 이사회 회의 녹취록의 내용, 공소외 17이 작성한 2018. 2. 19.자 회의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공소외 1도 실제 임상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임상시험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알린 사실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는 기록상 보이지 않고, 아래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의 실제 진행 상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ANZCTR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ANZCTR을 확인하여 환자 투약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고 보고받은 것은 2015년쯤 되는데,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더니 피고인이 이메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극성 주주들이 이메일로 확인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척상황을 그대로 ANZCTR에 있는 그대로 업데이트를 시켜버리면 임상의들에게 문의전화가 계속 가게 되어 임상 사이트에서 일을 못 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업그레이드는 안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한 ANZCTR 등록상황(등록번호: (등록번호 생략))에는 등록서류 제출일 2015. 8. 18., 등록일 2015. 9. 22., 마지막 업데이트 2016. 11. 4.로 확인되고, 윤리위원회 승인 사항에는 2013. 4. 2. HUNTER NEW ENGLAND LOCAL HEALTH DISTRICT, 2013. 2. 11. SOUTHERN ADELAIDE CLINICAL HREC 두 건만이 승인번호가 부여된 유효한 정보로 확인된다. 또한 환자 등록과 관련하여 예상 첫 환자 등록 예정일(Date of first participant enrolment)은 2016. 10. 30.으로, 예상 마지막 환자 등록 예정일(Date of last participant enrolment)은 2018. 7. 31.로 기재되어 있다. 위 사이트는 누구나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7은 ANZCTR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비슷한 임상이 있나 찾아보고, 어떤 의사들이 이런 임상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인가, 이 정도 찾아보는 수준이다.", "ANZCTR 등록이 전혀 의무는 아니고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임상 분야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해서 서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일 뿐이다. 호주에서는 대학 연구자모임에서는 반드시 ANZCTR에 연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으로 연구자 윤리규정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떠한 강제규정도 없고 권장 사항일 뿐이다."라고 진술하면서 ANZCTR에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등록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ANZCTR에서 이 사건 임상시험을 검색하여 제출된 증거(증거순번 219번)를 살펴보더라도 예상 첫 환자 등록 예정일이 2016. 7. 31., 예상 마지막 환자 등록 예정일이 2018. 7. 31.로 확인 되지만 이 사건 임상시험 과정에서 환자는 단 한 명도 등록된 적이 없는 점, 공소외 2 회사도 ANZCTR에 시기에 맞춰 정보를 업데이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외 2 회사에 수정요청이나 별도의 제재가 가해진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매년 ANZCTR에 임상 기간 등을 수시로 수정할 수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임상윤리위원회 승인 사항조차 변경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ANZCTR 업데이트는 호주 임상시험에서 의무가 아니라는 공소외 17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ANZCTR 업데이트 문제를 근거로 하여,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투약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공소외 1이 2014. 12. 4.에 임상 IB에 서명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4. 12. 3. 공소외 1에게 "캔버라 제출용 IB Version 6.0 최종본입니다. 제출하기 위해 맨 앞장에 회장님 사인해 주시면 여기서 받아서 제가 사인하여 다음 주에 다른 자료들과 최종 검토하려고 합니다."라고 메일을 송부하면서 ‘IB (치료제명 생략) 27NOV14ver6 FINAL unsigned.pdf’ 파일을 첨부하였고, 공소외 1이 위 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위 IB가 이 사건 임상시험과는 무관하게 SAS 공급을 위하여 TGA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IB에 관해 "IB라고 하는 것은 Investigator’s Brochure입니다. 즉 소개서이고 그러면 그동안 해 온 여러 가지를 다 취합해서 열거시키는데, 열거해서 임상시험 신청을 할 때 어떻게 임상을 하겠다고 하는 임상계획서 그거를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그거하고 그동안 진행해왔던 상황을 설명한 게 IB입니다. 그런데 프로토콜도 그렇고, IB도 그렇고 임상시험을 아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정을 많이 합니다. 또 IB도 어떤 상황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때 처음에 작성할 때는 이러이러한 실험이 진행 중이라서 안 집어넣었는데 결과가 나왔으면 그 실험에 대한 결과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가시키는 것을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IB를 업데이트해 가는 것입니다. 또 프로토콜도 계속 수정해 가면서 임상시험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위 이메일의 제목은 ‘eCTD용 최신 IB 첨부’라고 되어있고, 본문의 내용에도 SAS에 관련된 내용은 없으므로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2014. 12. 3. 공소외 1에게 2014. 11. 27.자 수정 IB를 보내면서 "캔버라 제출용 최신 IB Version 6.0 최종본입니다"라고 기재하며 맨 앞장만 서명하여 스캔해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위 이메일은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이 SAS 승인 근거서류라고 주장하는 ◀◀◀ Medical Clinic의 공소외 32 박사의 편지와 함께 보내진 점, ② 임상시험에서는 IB가 각 임상병원의 임상시험자 및 임상윤리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캔버라에는 임상윤리위원회가 없고 오히려 SAS 공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는 TGA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위 2014. 12. 3.자 이메일을 보내기 전인 2014. 8. 7.에도 공소외 8(참조: 공소외 1, 공소외 11)에게 여러 파일을 첨부하여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최종 정리되고 있는 자료들인데 긴급의약품신청과 같이 첨부되어 들어갈 최신 IB를 위해 준비하는 자료입니다."라고 기재하여 SAS를 통한 약품 공급 신청을 위해 IB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낸 점, ④ IB의 개정은 임상시험의 투약 중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IB의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소외 1이 위 IB 개정 문서에 서명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임상시험이 환자 투약단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2016. 2. 16.자 남호주 신문에 ‘A total or 120 patients who experience moderate or severe cancer-related pain, and are currently being treated with opioids, will be involved in the randomised, double-blind SAPS study.’라고 게시된 내용을 피해회사 홈페이지 ‘주주님께 드리는 글’에 ‘will be involved’를 ‘참여했다’로 오역하여 기재한 점을 들어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가 부양을 위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회사는 홈페이지에 영문 원문을 그대로 병기하였으므로 공소외 1이 주가 부양의 목적으로 위 신문기사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오역하여 게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마) 변호인은 피해회사의 2018. 8. 14.자 반기보고서 및 2021년도 반기보고서에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임상연도: 2013~현재, 임상 기관: 호주의 10개 병원, 임상계획 인원: 120명, 임상 목적: 암성통증에 대한 진통 효과 평가, 임상 결과: 임상 완료 후 유효성 평가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 투약이 완료된 것으로 믿었다면 임상계획 인원이 아닌 임상 완료 인원으로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임상계획 인원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피해회사도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정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공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임상시험에 관한 피해회사의 CRO(임상시험 수탁기관)로서 호주에서 피해회사를 대행하여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임상시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해회사로서는 공소외 2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외 1 및 공소외 17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임상 완료 및 유효성 평가 등에 대한 자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공식적으로 투약 완료나 임상 완료에 관한 정식 보고를 받지 않은 이상, 반기보고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것을 두고 공소외 1 및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변호인은, 2014. 7. 이후 피해회사에서 공소외 2 회사로 두 차례 (치료제명 생략) 약이 배송된 점과 관련하여 2014. 7.경 미국에서 호주로 임상용 의약품 운송이 논의되었던 점, 2018. 3. 22. 한국에서 호주로 ‘SODIUM META ARSENITE PLACEBO TABLET 13,000정’이 배송되었고, 당시 호주에서 위약을 필요로 하는 임상시험은 이 사건 임상시험이 유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 투약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피해회사 측에서도 알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8. 3. 27.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 오간 대화에서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암성통증 임상.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다 끝난 거냐, 아니면 지난번 28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플라시보 포함해서. 그래서 그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라고 하여 28명에 대한 투약일정을 물어보면서 "플라시보가 내일 도착할 예정이라고 그러던데"라고 (치료제명 생략)의 배송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위 공소외 1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대화 맥락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에 대한 추가 투약과 관련하여 의약품이 배송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한편, 피해회사는 2018. 10. 3. 공소외 6 박사에게 "유효기간이 2017. 7.인 (치료제명 생략)을 2015. 6. 9.부터 2015. 8. 20.까지 각 임상병원에 발송하는 것을 모니터링 해왔으나 투약환자 숫자를 전혀 받은 바가 없다."고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 피해회사가 공소외 6 박사에게 의도적으로 허위의 메일을 송부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이 사건 임상시험 외에도 피해회사로부터 공소외 2 회사에 임상의약품의 유효기간 만료 및 다른 목적으로 (치료제명 생략) 의약품이 수차례 배송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약품 배송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공소외 1 등 피해회사 측이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 투약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변호인은 2018. 3. 27. 임시이사회 녹취록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투약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고 수차례 이 사건 임상시험의 미완료로 인한 고민을 토로하였고, 새로운 제형의 임상 시험약으로 투약이 곧 개시된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대화가 오고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외 1의 진술 및 녹취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녹취록 내용을 들어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투약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①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8. 3. 27. 임시이사회에서 120명에 대한 투약은 완료되었고 제형 변경된 신약으로 25명의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만 남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공소외 1은 검찰에서 "2018. 3. 27. 호주 멜버른에 있는 회계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이사회에서 피고인을 참석하게 하여 암성통증 치료제 임상시험 진행 경과, 혈액암 치료제 등록 진행 상황, 신약이 마약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암성통증 치료제 임상시험을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신약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마약 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300명에 대한 추가적 임상시험을 지시하였고, 2018. 2.경 호주 벨버리 윤리위원회에 마약성 저감 임상시험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암성통증 치료제로서의 임상은 완료되어 통증이 없어지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마약성 저감 임상시험에서는 기존에 마약치료제를 먹던 환자가 (치료제명 생략)을 먹어서 마약치료제 사용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라서 마약성 저감 임상시험은 간단한 임상시험이었습니다. 당시 마약성 저감 임상시험에 대해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피고인에게 암성통증 치료제로서의 임상은 완료되었으니 가짜 약 없이 진짜 약으로 공개적으로 임상을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암성통증 임상시험 환자 120명은 완료되었고 현재는 신약의 제형 변경으로 인한 25명 환자의 추가 임상만 남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2018. 3. 27.경에 호주 멜버른에 있는 회계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피고인은 환자 120명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을 완료하였고, 신약 제형변경으로 인한 추가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이중맹검이니까 지금 120명이 다 끝났는데 뉴드럭으로 25명을 해야 그다음에 그거를 완벽하게 해서 오픈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TGA에 판매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거기다가 암성통증에 대한 SAS로 해서 또 나온 통계, 이렇게 갖고 오면 완벽하게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2018. 3. 27. 멜버른에서 임시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인도 참석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분명히 120명 다 했다, 120명 임상은 마무리되었고 제형 변경은 뉴 드럭 25명만 임상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본인이 분명히 녹취가 있습니다. 그렇게 밝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2018. 3. 27.자 호주 ○○○ 임시이사회 녹취록(증거순번 362번)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지난번에는 효과를 측정했으므로 이번에는 아편계열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오픈 임상으로 300명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 거의 이쪽은 끝났잖아."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예, 예."라고 답하였으며, 다시 공소외 1이 "저쪽이 120명."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예, 스물다섯[25] 딱 뉴드럭[new drug] 지금 집어넣는 것만 남았죠. 뉴드럭[new drug]"이라고 답변하는 내용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대화의 ‘스물다섯 뉴드럭 집어넣는 것’이란 APL(급성전골수세포백혈병) 제네릭 품목허가를 얻기 위한 BA(Bioavailability, 생체이용률)/BE(Bioequivalence,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뉴드럭(신제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호주 ○○○ 임시이사회 녹취록 파일(증거순번 362-1번)을 이 법정에서 재생한 결과, ① 위 임시이사회 직전 회의내용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의 전후 맥락상 이 사건 임상시험과 새로운 임상시험에 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APL 연구 관련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② 임시이사회 회의내용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은 우선적으로 APL 관련 검토를 끝내고 이 사건 임상시험(마약성 진통 저감) 연구를 마무리한 뒤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임상시험(마약성 진통제 대체) 연구로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 사건 임상시험이 다 끝난 것인지 혹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하고 있어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경과를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공소외 2 회사와 피해회사가 호주에서 120명에 대해 투약하기로 하였던 임상시험은 이 사건 임상시험이 유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PL 연구와 관련하여 진행된 2017. 10. 외부업체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APL 연구에 있어 2018. 3. 이후 새로운 제형을 투약하는 일정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eCTD의 마무리와 ODD 품목허가 등 마무리에 관한 절차만이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피고인은 위 대화에서 25명은 APL 연구에 관한 것이고 공소외 1과 대화 당시 이 사건 임상시험 연구에서 프로토콜 개정으로 등록이 가능해진 환자가 28명이라는 자료를 보면서 대화하였으므로 아직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투약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공소외 1과 사이에 양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⑥ 공소외 1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위 녹취록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아) 공소외 17이 작성한 2018. 2. 19.자 회의록에는 "3. 암성통증임상-태블릿 5만정 도착 즉시 2곳에서 20명 대상 즉시 개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변호인은 피해회사의 주장대로 이미 100여 명에 대한 투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20명에 대한 임상을 추가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면 ‘추가 20명 임상시험 보완 개시’라고 표현되었어야 하므로 위 표현은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 투약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회의록에는 같은 항목에 "금년 7월~9월에 암성통증 관련 TGA 제출&품목 예정, 모든 임상 데이터 lock 이후 통계처리, 3개월 이내 제출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오히려 이 사건 임상시험의 환자 투약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임상시험의 마무리를 염두에 두고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이해된다. (자) 변호인은,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10. 9. 공소외 1에게 보낸 메일의 자료와 보고서를 정리하여 FDA 측과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는 문구를 보고 그 무렵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120명에 대한 환자 투약이 다 종료되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공소외 1이 2014. 1. 21.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2월 말까지 모든 임상 환자 선정을 완료시켜달라는 메일을 보낸 것, 피해회사가 2014. 7. 1.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서 (치료제명 생략) 임상연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과 2015. 2. 2., 2016. 1. 6., 2016. 7. 28.자 인보이스에 대한 결재를 한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상시험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것으로 믿었던 시점과 관련하여 ‘2013. 10.경’이라고 진술하거나 ‘2015년경’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시점과 관련하여 다소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외 1은 검찰에서 "2015.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상시험을 마무리하고 약품 등록을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품판매 허가를 예상하고 2016. 4.경 호주 멜버른에 640만 호주달러를 들여 현지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 설계 및 생산 장비도 발주하였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보낸 2014. 9. 29.자 중간보고서 개요 페이지에는 이 사건 임상시험 연구 기간이 2013. 2. 21.부터 2014. 11. 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3. 10.은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임상병원 및 계약금 등에 대한 인보이스만 송부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소외 1이 "2013. 10.경 이 사건 임상시험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것으로 알았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은 시점을 다소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송부한 이메일 및 인보이스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환자에 대한 투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 과정에서의 프로토콜 개정을 모두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의 2015. 11. 16.자 분기보고서 및 2018. 8. 14.자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호주 임상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로서, 호주에서 운영 중인 약물복용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장 안전한 암성통증 치료제임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라고 피해회사가 공시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환자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피해회사 홈페이지에 (치료제명 생략)의 효과에 관한 글이 게시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된 자금지출 및 공시과정에서 다소 부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은 적어도 2014. 9.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임상시험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음을 알았고, 피해회사의 CRO로서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회사에 바로 고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회사의 위와 같은 부주의를 이용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회사가 다소 부주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프로젝트) 관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 프로젝트는 (치료제명 생략)의 판매승인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이를 상용화하는 과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처럼 △△△ 프로젝트는 이 사건 임상시험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전제로 수행하는 과제이므로 이 사건 임상시험 진행 여부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이 부분 각 인보이스는 이 사건 임상시험의 환자 투약 등을 전제로 하는 부분(Registration, Submission, eCTD)과 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Pricing), 제형변경 연구(Tablet Reformation)로 구성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상시험이 환자 투약단계로 나아가지 않은 이상 환자 투약 등을 전제로 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환자 투약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인보이스 기재와 같이 용역을 수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회사에 자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 프로젝트와 이 사건 임상시험의 관련성 가) 공소외 2 회사는 2017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 프로젝트 비용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는 인보이스를 발행하였고, 피해회사는 2017. 12. 5.까지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보이스 일자인보이스 제목청구 금액 2017. 4. 5.△△△ Project Fee Invoice Period for 1st of January 2017 ~ 31st of June 2017 (Registration, Submission, eCTD, Tablet Reformation, Pricing). 그중 Tablet Reformation 항목 68,460 호주달러는 제외805,340 호주달러 2017. 6. 26.△△△ Project Fee Invoice Period for 1st of July 2017~31st of December 2017(Registration Submission, eCTD, Tablet Reformulation, Pricing Strategy). 그중 Tablet Reformation 항목 49,340 호주달러는 제외819,280 호주달러 나)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 프로젝트’에 관하여 "임상시험이 마무리단계에서 통계처리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판매허가 신청하는 그런 비용(fee)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상이 다 끝나고 영국에서 신형으로 제형이 완료되고 2~30명 임상이 완료되면 판매 허가를 신청하는 데 엄청난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구비서류를 진행시키는 그러한 뜻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인보이스가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회사의 자금 집행 실무 담당자였던 공소외 19는 "△△△가 저희 제품명이고요. 판매와 관련된 것은 △△△로 판매될 거니까 △△△ 프로젝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등록 제출, eCTD 문서 작성, 태블릿 제형 재설정, 가격정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봐서 판매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 프로젝트’에 대한 공소외 19의 인식은 공소외 1의 인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이 작성하여 △△△ 프로젝트 비용으로 피해회사에 청구한 두 건의 인보이스(증거순번 181, 182번) 중 2017. 4. 5.자 인보이스 세부항목으로는 ‘임상연구완성(CLINICAL STUDY COMPLETION)’, ‘의약 규정관리 제출(REGULATORY SUBMISSION)’, ‘정제 제제 제형과 검증(TABLET FORMULATION AND VALIDATION)’, ‘약가산정(PHARMACEUTICAL PRICING)’, ‘바이오통계(BIOSTATISTICS)’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 6. 26.자 인보이스에는 위 ‘약가산정(PHARMACEUTICAL PRICING)’ 항목만 ‘패키징과 표시라벨 작성(PACKAGING AND LABEL SCRIPT)’ 항목으로 변경되어 있다. 위 두 인보이스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더라도 △△△ 프로젝트가 이 사건 임상시험의 마무리단계에서 진행되는 업무로 알고 있었다는 위 공소외 1과 공소외 19의 진술에 부합하고,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임상시험과 무관한 청구라고 할 수 없다. 라) 변호인은 SAS 공급 관련 용역이 △△△ 프로젝트에 포함되고, 이는 이 사건 임상시험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2014. 5. 26.자 및 2014. 9. 29.자 중간보고서(Study Progress Report)에도 "임상병원의 요청에 따라서 (치료제명 생략)을 SAS A 및 B 카테고리를 통해 환자에게 공급할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SAS 공급 관련 용역은 (치료제명 생략) 임상시험의 일환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도 이 사건 임상시험과 SAS 공급을 통해 확보한 복용 결과를 종합하여 호주 등 국가에서 (치료제명 생략) 의약품 판매등록 허가신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바, SAS 공급은 이 사건 임상시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용역이었고, SAS 관련 용역비용은 기존에도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된 비용으로 취급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변호인은 희귀병 등 △△△ 적응증 다변화 개발전략이 위 △△△ 프로젝트에 포함되고, △△△ 프로젝트는 (치료제명 생략)과 관련하여 호주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 이 사건 임상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과제를 △△△ 프로젝트로 명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뇌암, 전이암, 루푸스, 다발성 신경증 등 희귀병에 (치료제명 생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피해회사에서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으로 피고인과 의논을 하였을 뿐 등록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인보이스에서도 위와 같은 용역 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항목은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뇌전이암 임상연구 예산을 편성하여 호주 ○○○에 2018. 3. 12.자 △△△ Clinical Research Project Fee Invoice Period for 2018. 3. 1.~2018. 12. 31.(Brain Metastatic Cancer Clinical Research Budget)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별도로 2,585,978 호주달러를 청구하였던 점, ④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 프로젝트를 이 사건 임상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⑤ 위 두 인보이스의 항목 중 바이오통계(BIOSTATISTICS) 항목은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된 위 5건의 인보이스에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⑥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7. 4. 5.자 △△△ 프로젝트 관련 인보이스의 일부 항목은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된 고정비용을 염두에 두고 청구한 것이라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프로젝트가 이 사건 임상시험과 무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임상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과제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부분 각 인보이스에 대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 프로젝트 관련 인보이스에 따라 지급받아 사용한 금원의 용도가 피해회사가 인식한 용도와 다르고, 이를 알았더라면 피해회사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 있으므로 피해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2017. 4. 5.자 인보이스 및 2017. 6. 26.자 인보이스는 각각 ① 임상연구 완성(CLINICAL STUDY COMPELTION)은 임상시험 통계분석(Clinical Trial Statistics Analysis), 윤리위원회와 임상처 통제관리(HREC and Site Governance), 안전성 보고와 의료 모니터링(Safety Reporting and Medical Monitoring), 통신연락 및 관리(Communications, management)로 구성되어 있고, ② 의약 규정관리 제출(REGULATORY SUBMISSION)은 중앙 임상윤리위원회 제출(Central IEC/IRB submission), 필수 자료 관리(Essential Document Management), TGA 자료 준비(TGA Docunemt Preparation), 전자 의약품등록자료 운용(eCTD Operation), 임상병원 의약규정관리 문서화(Site Regulation Documenta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③ 약가산정(PHARMACEUTICAL PRICING), 패키징과 표시라벨 작성(PACKAGING AND LABEL SCRIPT)은 패키징과 표시라벨 의약 규정관리 제출(Packaging and Label Regulatory Submission), 가격전략 문서화(Pricing Strategy Documentation), 용량과 가격 문서화(Dose and Pricing Documentation)로 구성되어 있고, ④ 바이오통계(BIOSTATISTICS)는 부가 데이터셋 프로그래밍(Program the Value Added Datasets), 통계분석 SAS 프로그램 분석과 안전성보고서 작성(Write SAS prgms - analysis&safety report), SRC 분석 완료와 검토(SRC Analysis Final and Review), 바이오통계 분석 검토(Biostatistics Analysis Review), 분석 보고서(Statistical Report)로 구성되어 있다. 나) (1) 피고인은 2017. 4. 5.자 인보이스와 관련하여 임상연구 완성 항목 중 임상시험 통계분석 부분 및 바이오통계 항목은 공소외 35 업체 및 공소외 41 업체가 수행할 기존 한국의 7개 임상시험 자료의 분석을 의미하고, 의약 규정관리 제출 항목은 공소외 35 업체의 품목허가신청 서류 준비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소외 35 업체로부터 받은 품목허가 신청서류의 사전준비에 관한 비용견적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였으며, 패키징과 표시라벨 작성 항목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외 34 업체의 시판가격 전략 수립 컨설팅을 의미하는데 이는 공소외 34 업체의 가격전략 수립 컨설팅‘에 관한 비용견적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 위 각 용역과 관련하여 공소외 1에게 "저희 회계 담당자가 위와 같이 예산을 기준으로 청구안을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인보이스 관련 메일을 송부하면서, 기존 환자증례지와 프로토콜에 대한 검토, 환자증례지와 프로토콜 간의 비교 및 프로토콜 변경과 관련하여 12개월의 기간 동안 38,980 호주달러(+GST)를 예산으로 생각한다는 공소외 34 업체의 (치료제명 생략) 시장접근 및 약가전략에 관한 2016. 11.자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피해회사는 2017. 4. 10. 피고인이 청구하는 인보이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소외 2 회사의 호주 WESTPAC 계좌로 입금하였다. 한편, 공소외 2 회사의 호주 WESTPAC 계좌에서 공소외 35 업체로 2017. 4. 18.부터 2017. 5. 17.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합계 36,850 호주달러가, 공소외 34 업체로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4,784 호주달러가, 공소외 41 업체로 2017. 4. 18. 529.10 호주달러가 각각 송금되었음이 확인된다. 위 인보이스 기간 동안 공소외 2 회사에서 공소외 35 업체로 송금된 내역은 인보이스상 ‘의약 규정관리 제출’ 항목으로 기재되어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395,070 호주달러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29,590 호주달러이며, 공소외 35 업체를 통하여 준비되었던 서류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외 35 업체가 2017. 3. 17. 공소외 2 회사에 과거에 SAS 공급을 위해 송부하였던 메일 및 전략들을 첨부하여 보낸 메일 외에는 제출된 바가 없다. (2) 한편, 변호인은 위 인보이스의 임상연구 완성 항목 중 윤리위원회와 임상처 통제관리, 안전성 보고와 의료모니터링, 통신 연락 및 관리와 의약 규정관리 제출 항목 중 중앙 임상윤리위원회 제출 부분은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한 정기적 고정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하였다. 위 항목은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된 2015. 2. 2., 2015. 5. 14.자 인보이스에서는 ‘임상연구 유지 보수’ 항목으로 각 63,600 호주달러가, 2016. 1. 6., 2016. 7. 28., 2016. 10. 7.자 인보이스에는 동일한 항목으로 각 39,300 호주달러가 청구되던 것이, 2017. 4. 5., 2017. 6. 26. △△△ 프로젝트 관련 인보이스에서는 ‘임상연구 완성’ 항목으로 그 항목의 명칭을 달리하여 청구된 것이다. 여기에 △△△ 프로젝트가 이 사건 임상시험 마무리단계에서 통계처리, 보고서 작성, (치료제명 생략) 판매 허가신청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공소외 1 및 공소외 19의 앞선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로서는 위 인보이스를 보고 이 사건 임상시험이 완성단계에 이르러 곧 (치료제명 생략)이 TGA에 의약품 등록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보이스 청구 당시에도 이 사건 임상시험은 투약단계로 나아가지 않았고 위 인보이스의 청구 당시에도 환자모집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임상시험 유지를 위한 비용을 청구하면서 인보이스에 ‘임상연구 완성’ 항목으로 기재한 것은 피해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상시험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 (치료제명 생략)이 의약품으로 곧 등록될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것이다. 다) (1) 2017. 6. 26.자 인보이스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해당 인보이스는 APL 품목허가를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및 피해회사로부터 임상시험보고서의 수령이 가능한 기존 임상시험의 수를 고려하여 수량과 항목이 조정된 예산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외 2 회사가 피해회사의 공소외 8 박사로부터 공소외 2 회사가 기존에 (치료제명 생략)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송부받은 것은 2017. 3. 6.이고, 위 항목이 예산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2017. 6. 26. 이후에 별도로 피해회사로부터 (치료제명 생략)의 기존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APL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이메일자료 및 2018. 3. 27.자 호주 ○○○ 임시이사회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7. 10. 23. 당시는 프로토콜의 초안 작성단계였고, 2017. 11. 20.까지도 위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임상 장소를 찾지 못하였으며, 2018. 3. 27.까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향후 6개월 혹은 12개월간의 예산을 청구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외 2 회사로서는 위 시점에 2017. 7. 1.~2017. 12. 31. 기간의 비용을 청구하면서 APL 품목허가를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예상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변호인은 위 인보이스의 CLINICAL STUDY COMPLETION의 Safety Reporting and Medical Monitoring의 23만 호주달러를 포함한 33만 호주달러는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지 못한 SAS 공급용 △△△ 구입대금 33만 호주달러를 포함하여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인보이스로 청구된 비용을 다른 항목에 전용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이 부분 대금은 예산을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항목으로 기재할 이유도 없는 점, ②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에 오간 이메일의 내용이나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인보이스 항목을 위와 같이 표기하라고 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표기하였다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7. 2. 특별공급계획에 따라 보급할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약품 7만 정 정도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42 회사라는 회사가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2 회사의 호주 WESTPAC 계좌로부터 공소외 42 회사 계좌로 2017. 8. 14., 2017. 9. 25., 2017. 12. 15. 각 100,000 호주달러씩 송금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공소외 42 회사 계좌로 대금이 출금되었을 뿐 공소외 42 회사 등이 이 사건 임상시험이나 △△△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다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외 42 회사에 송금된 돈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에서 입금한 돈 중 공소외 2 회사의 수익금과 피고인의 용역비로서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계없이 출금한 금액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공소외 1이 확약서, 계약이행과 배상보장 실행증서에 서명한 행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공소외 1이 2017. 8. 18.경 자신이 이 사건 임상시험의 환자모집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공소외 2 회사를 면책하겠다는 서류에 서명하였으므로 공소외 1 역시 이 사건 임상시험이 환자투약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이 이 부분 각 서류에 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이 사건 임상시험 관련 비용을 지급할 당시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 투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소외 1이 2017. 8. 18. 각 서명한 확약서(Declaration)(증거순번 215번), 계약이행과 배상보장 실행증서(Deed of engagement and indemnity)(증거순번 216번)의 주요 내용은 ① 피해회사는 이 사건 임상시험에 관련된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 사건 임상시험 투약환자를 모집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소외 2 회사와 지속적으로 논의했다는 것, ②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임상시험 관련 계약 및 연구와 관련하여 모든 사항과 책임 문제에 대하여 공소외 2 회사를 면책하고 보증하겠다는 것, ③ 피해회사는 이 사건 임상시험에 관련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임상연구 투약환자를 모집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소외 2 회사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호주에서 공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임상시험을 연장하는 것에 관하여 인정하고 기존의 CRO 계약 및 연구에 관한 어떠한 책임에 관하여서도 면책하고 보증한다는 것이다. 2) 공소외 1이 위 두 문서에 각각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제 기억에는 공소외 2 회사에 방문했을 때 피고인이 저한테 놓고 설명을 하면서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쭉 설명을 하면서 ‘다 잘 되고 하는 거야?’ 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사인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저거를 제가 직접 읽지도 않고요. 피고인 보고 ‘무슨 내용인데?’ 그래서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을 했고요. ‘이거는 앞으로 허가가 나오면 APL 허가가 나오면 그 소유가 확실하게 피해회사로 되는 그런 하나의 선언서입니다. 계약서에 가까운 거니까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래서 저는 한 건데 제가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2017년 여름 피고인이 전화가 와서 집 부근으로 오겠다고 하였고 근처 다방에서 만나 TGA 보좌관 공소외 43이 APL 치료에 관하여 임상시험 필요 없이 허가를 해준다고 하여 그것을 급히 추진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확인서를 써 왔다. 영국에서 하는 신형 실온에 보관할 수 있는 새로운 제형의 약이 성공하면 그것을 가지고 한 20명 임상시험만 하면 되는데 그걸 미리 내주고 그 확약서를 내면 그걸 나중에 꼭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지금 빨리 보내줘야 됩니다라고 하여 서명을 해주었다."라고 하고 있어 관련 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말만 듣고 서명하였으며, APL과 관련된 문서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위 두 문서에 포함된 내용은 이 사건 임상시험에 관하여 환자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피해회사가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을 면책하고 보장한다는 내용인데, ① 이미 피해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4년여간 이 사건 임상시험 관련 비용을 지급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각서에 공소외 1이 배임의 형사책임을 감수하고라도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한 것이라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위 두 문서에 서명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고, 2018. 3. 27.자 녹취록에 현출된 대화 내용 중 피고인이 2017. 6.경 공소외 1의 집 부근에 와서 (치료제명 생략)을 APL 치료제로 등록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③ 2017. 8. 18.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PL과 관련하여 공소외 1과 논의한 시점인데 위 두 문서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되었고 공소외 1에게도 영문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면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④ 공소외 17은 이 법정에서 "면책에 관한 증서와 확약서를 또박또박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공소외 1이 전혀 이해할 수준의 영어 해독 능력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도 이 법정에서 "위 문서에 서명한 기억은 나지만 영어가 짧으니까 피고인이 설명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8. 3. 27. 녹취록에 드러난 대화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이 영어를 이해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이 위 두 문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서 위 두 문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설명만을 믿고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4. 일부 자금이 공소외 1의 승인에 따라 다른 용도로 지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용역대금을 인보이스 청구항목과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청구한 용역대금을 인보이스의 청구항목과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는 2014. 7. 1.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공소외 2 회사가 예산 형식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하기로 하는 (치료제명 생략) 임상시험 서비스계약 추가합의서(RE: (치료제명 생략) CLINICAL RESEARCH SERVICE AGREEMENT)를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지급하는 임상 비용 및 의약품 개발비용에 대한 연간 예산 지급방식에 대한 합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연간 단위로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것, 예산 형식으로 비용을 청구할 것, 6개월, 12개월 단위로 예산을 지급할 것, 개발작업이 종료하거나 양측이 상호 종료에 합의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인보이스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피해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예산 형식으로 지급한 자금을 인보이스 기재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공소외 1과 피해회사 자금 집행 실무 담당자였던 공소외 19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공소외 1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저에게 먼저 말하고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3.경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호주나 싱가폴, 스위스, 영국의 투자자를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회사 자금 압박 문제로 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미리 저에게 먼저 비용을 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을 자금 확보 차원에서 미리 알기 위하여 인보이스를 보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는 "그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한 걸 지출했는데 이쪽에 피고인이 자기는 돈이 없고 이러니까 선지급을 요청해서 ‘그래, 선지급도 해 줄게.’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한 거를 지급한 것도 있고 선지급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거를 실무진에서 검토를 할 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호주를 가서 현장 검사를 계속 회계 부분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차후에라도 가서 이걸 했을 때 미리 우리가 지급한 게 나오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경리부에서.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된 겁니다.", "공소외 2 회사에 자금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피해회사가 도움을 좀 줘라. 미리 좀 이렇게 돈을, 비용을 좀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신속하게 적절히 이용하겠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아무 저기가, 이유 없이 미리 돈을 보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계약서를 작성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실무진이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내가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6개월에서 12개월, 그렇지요. 거기에 미리 다 인보이스로 보내주고 알려주기로도 그렇게 다 되어있는 것을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리 우리가 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6개월에서 12개월 그 후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썼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라. 보고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임상 비용 청구 관련해서 일부 선지급해 준 부분도 있으나, 선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내역에 대해서 미리 인보이스를 발행하면 피고인 측에게 일정 기간 선지급의 특혜를 준 것이고 인보이스에 기재된 내용대로 사용하라고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다) 공소외 19는 이 법정에서 "선지급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이 건의 경우에는 2014. 7. 이후 일부 선지급한 건이 네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회사가 자금 집행 사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디테일하게 청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지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14. 9. 22. PV 시스템 개발비로 청구한 부분이 27만 4,600 호주달러, 2015. 12. 18. 같은 목적으로 27만 4,600 호주달러, 2017. 6. 17. 같은 목적으로 27만 3,040 호주달러, 그리고 2017. 4. 제품허가·등록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되었는데 그 부분이 일부 중간정도에 청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가 그 비용을 선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보이스에 기재한 업무들을 행할 것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인가라고 묻자, "예. 임상시험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인보이스 기재상 △△△ 프로젝트로 청구된 부분은 예산과 실제 진척된 업무에 대한 대가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고 이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2 회사가 피해회사에 인보이스로 예산 형식의 비용청구를 하면 피해회사는 이를 지급하였고, 이때 피해회사는 공소외 2 회사가 인보이스 내용대로 자금을 집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피해회사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체결된 각 계약서를 살펴보면, 2012. 3. 22. 체결된 포괄계약인 MSA 계약에는 각 개별 계약은 피해회사로부터 공소외 2 회사로 명확한 의무이전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직무권한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작업에 한하여,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피해회사는 공소외 2 회사에게 피해회사가 서면 승인한 직무권한 밖의 작업에 국한되어 보상을 한다. 공소외 2 회사는 스폰서로부터 직무권한 범위 밖 서비스 시작을 서면으로 승인받은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스폰서에게 직무권한 범위 밖 서비스에 대한 예산제안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30 2. (b), (c)항}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날짜에 체결된 CRO 계약서의 3. 2.항에서 공소외 2 회사가 서비스 관련 특정 작업에서 지출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경우에 따라)에 대한 서면 예상액을 제공하고, 피해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피해회사는 별정 규정 1에 명시된 금액 이상의 공소외 2 회사에 의해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상환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피해회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공소외 2 회사가 추가적인 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용역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MSA 계약 문언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가 개별 계약이 체결된 업무나 서면 승인을 받은 업무를 위하여 지급받은 용역 대금을 다른 추가 업무를 위하여 전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예산 형식 비용 지급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문서인 (치료제명 생략) 임상시험 서비스계약 추가합의서(RE: (치료제명 생략) CLINICAL RESEARCH SERVICE AGREEMENT)와 (치료제명 생략) 임상시험 서비스계약((치료제명 생략) CLINICAL RESEARCH SERVICE AGREEMENT)에 의하더라도 다른 청구 항목의 용역 대금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피해회사와 그 직원들은 공소외 2 회사가 피해회사에 인보이스를 발행하면 피해회사의 경영지원부, 의약사업부가 인보이스의 내용을 검토하여 비용청구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피해회사의 사장 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 비용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해회사의 비용 집행 과정, 앞서 살펴본 공소외 1, 공소외 19의 법정진술, MSA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회사 및 직원들도 피고인이 인보이스를 통해 청구한 비용은 인보이스에 기재된 용도대로 사용할 것이며, 인보이스에 기재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새로운 용역 수행을 지시하면서도 별도의 개별 계약체결을 원하지 않았고 그 비용은 전부 이 사건 임상시험의 예산에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각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직무권한 범위 밖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예산제안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있는 점, ② 인보이스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이 자신이 지시한 다른 용역에 관한 비용을 이 사건 임상시험 비용 명목으로만 지출되는 것으로 보이도록 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임상시험 비용으로 청구된 자금을 다른 용역 수행에 사용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인보이스의 승인 범위를 넘어선 추가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임상시험 대금으로 청구되었던 비용 중 일부는 공소외 1의 명시적인 승인 아래 다른 용역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공소외 1이 공소외 2 회사에 별도의 일부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인보이스 승인을 거치지 않거나 인보이스 승인의 범위를 넘어선 추가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용역에 대해서는 공소외 2 회사가 별도의 인보이스로 비용을 청구하여 피해회사가 이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SAS A, B 공급 가) 인정 사실 (1) SAS는 호주의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공급하는 특별공급정책으로 SAS A는 죽음이 몇 개월 이내로 예측되는 질병으로 매우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나 조기 치료가 안 되면 조기 사망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약을 공급하고 TGA에 사후통보하는 것이고, SAS B는 위 SAS A 투약환자가 아닌 환자들에 대하여 TGA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약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피고인은 2014. 5. 7. 공소외 8(참조: 공소외 1, 공소외 11)에게 "현재 호주에서 진행하는 (치료제명 생략) 통증 임상 2상 관련하여 호주 정부 TGA에 긴급의약품 신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냈다. 공소외 1은, 2014. 5. 10.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호주에서의 응급의약품 공급절차와 TGA 승인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고, 2014. 5. 19.에는 "우리는 범주 A 환자가 아니라 범주 B 환자를 대상으로 약을 공급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는지,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승인번호가 부여되었는지, 아직 부여되지 않았다면 언제쯤 알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3)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2014. 7. 31. "SAS 자료준비는 어제 보내주신 배치(batch)자료와 효능 부분의 자료 등 소소한 것들을 마감시켜 빠른 시간 내에 이곳 Site의 담당자와 함께 TGA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라고 하여 SAS 자료를 준비하여 TGA에 제출할 계획에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고, 2014. 9. 2. "호주에서 긴급의약품 공급 등록과 관련하여 TGA에 등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통지하고자 합니다."라고 이메일을 송부하여, 공소외 1과 긴급의약품 공급 승인 통지에 관하여 의논을 하였다. (4) 공소외 1은 공소외 2 회사가 피해회사에 보낼 통지문을 검토·수정하면서 2014. 10. 26. 피고인에게 "환자에게 공급이 되고 있다는 병원의 확인 공문을 첨부하여 주기 바란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은 2014. 11. 17. 피해회사에 (치료제명 생략)이 TGA의 승인하에 SAS를 통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피해회사는 (치료제명 생략)의 공급을 개시하였다는 내용의 ‘호주 식품의약품안전처(TGA)의 특별공급정책에 의거 호주시장 내 (치료제명 생략)(△△△) 공급개시’ 공시문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고, 금융감독원 공시팀에 공급개시에 관한 증빙서류는 추후 보완하기로 하였다. 피해회사 직원 공소외 19는 2014. 11. 20. 피고인에게 2014. 11. 17. 공시를 완료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호주 병원에서 공급이 개시된다는 문서를 빠르게 첨부하여 회신해 달라고 이메일로 요청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3. 공소외 1에게 "이 편지는 지난 11월 17일자로 SAS 확인용 서류입니다."라고 하며 ‘◀◀◀ Medical Clinic’의 공소외 32 박사가 서명한 ‘Re:(치료제명 생략) SAS Supply Confirmation’ 레터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9. 공소외 1에게 처방자(Prescriber) 부분 기재를 가린 2015. 11. 6.자 SAS B 신청서를 송부하였다. (7) 공소외 19는 2016. 1. 14. 피고인에게 "2014. 11. 17. SAS A 공급과 관련하여 문서를 접수하고 당사는 장래 사업 경영계획 공정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공시 때 CRO에서 접수한 공문만 접수하여 공시했었습니다만, 이 공문에 정부기관의 확인서류를 2015. 11. 6. SAS B 신청서처럼 2014. 11. 17. SAS A에 대해서도 신청한 서류 또는 승인한 정부 기관의 서류를 빠르게 받아보길 희망합니다."라는 이메일을 송부하였으나 그에 대한 답변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16. 3. 18. 공소외 19(참조: 공소외 1)에게 "저희가 TGA SAS CAT B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직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그 경위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조만간 TGA가 (치료제명 생략)의 SAS B에 대한 허가를 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TGA로부터 (치료제명 생략)에 관한 거절문서를 받은 것은 아님을 확인해 주었다. (8) 공소외 1은 2016. 6. 5. 다시 피고인에게 SAS B 공급(판매)허가를 득할 시 공소외 2 회사가 피해회사에 보낼 공문을 재작성하여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16. 9. 7. 공소외 19에게 "(치료제명 생략) 태블릿이 TGA SAS B에 근거하여 공급될 것임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2016. 9. 7. TGA에 승인 문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라는 공문과 함께 2016. 9. 7.자로 TGA에 접수된 문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9) 피고인은 2016. 10. 4. 공소외 1 및 공소외 19에게 SAS A 공급을 위한 △△△ 공급량은 그 절차의 성질상 예측되지 않고, △△△와 관련한 SAS B는 2016. 8. 25. TGA의 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SAS B 공급을 위해서는 매년 최소 14,600,000정의 △△△ 2.5mg 약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메일로 보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SAS 공급 관련하여 공소외 1의 지시사항을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SAS에 따른 약품 공급은 이 사건 임상시험에 포함되는 것으로 공소외 1이 지시한 별도의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임상시험의 인보이스로 관련 비용을 청구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보여, 다른 항목으로 지급된 용역 대금이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SAS A, B 공급 용역비용으로 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SAS는 이 사건 임상시험에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SAS는 임상시험에 준하는 문제인데 그거 역시 암성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SAS B를 받아 낸 것이 아니다.", "△△△ 프로젝트 비용은 단순히 임상시험이 마무리단계에서 통계처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판매허가 신청하는 그런 피(fee)로 알고 있다.", "제 기억에는 SAS하고 임상 (치료제명 생략)하고 같이 약 배송도 그렇고 업무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9도 이 법정에서 "SAS A, SAS B는 암성통증과 관련된 임상의 연장선에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SAS 공급은 이 사건 임상시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용역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SAS 관련 용역비용은 기존에도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된 비용으로 취급되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SAS 관련 용역을 2014. 5.경부터 수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비용을 2017년까지 별도로 청구한 적이 없고, 인보이스 항목에도 기재한 적이 없다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시작된 후에서야 비로소 SAS에 따라 환자에게 투약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에 투입된 비용은 △△△ 프로젝트 비용 부분의 일부 금원이 공소외 1의 지시로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SAS에 따른 약품 공급은 이 사건 임상시험에 포함되는 것으로 공소외 1이 지시한 별도의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임상시험의 인보이스로 관련 비용을 청구하지 못할 이유도 없었다. (3) 2014. 5. 26.자 중간보고서 Study Progress에는 "임상병원의 요청에 따라서 (치료제명 생략)을 특별공급계획 A 및 B 카테고리를 통해 환자에게 공급할 것임. 모든 필요한 서류와 보고서가 준비되어 의사가 TGA 처리 신청을 하면 됨. 새로운 배치가 준비되는 즉시 (치료제명 생략) 공급이 개시될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4. 9. 29.자 중간보고서에는 위 내용에 더하여 "SAS B 카테고리는 (치료제명 생략)의 안전과 효능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 문서가 준비되는 즉시 개시될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공소외 1이 주가를 부양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SAS 관련 공시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고 중간보고서들에 기재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4. 5. 7. 공소외 1에게 "현재 호주에서 진행하는 (치료제명 생략) 통증 임상 2상 관련하여 호주 정부 TGA에 긴급의약품 신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냈고, 이에 공소외 1이 2014. 5. 10. 피고인에게 호주에서의 응급의약품 공급절차와 TGA 승인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SAS 관련 이메일을 보냈을 뿐이다.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오간 이메일을 살펴보더라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중간보고서를 작성할 때 ‘향후 계획’으로 SAS를 통한 의약품 공급이나 TGA의 승인에 관한 언급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현재 진행 상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한편 변호인은, 공소외 1이 2014. 10. 3.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증 제50호증의7)에서 중간보고서상 임상 종결예정일이 2014. 11. 말일로 되어있는 것과 SAS 공급 미승인이라는 현재 상황이 연결되지 않은 고충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위 2014. 10. 3.자 이메일은 피고인이 보내준 중간보고서에 임상이 2014년 11월말이면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SAS로 공급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봐달라는 취지로 이해될 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특정 내용을 기재 해달라는 요청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4. 5. 26.자 보고서에 "SAS 카테고리 A, B 관련 새로운 배치가 오면 바로 개시한다."고 기재된 부분과 관련하여 "카테고리 A는 ♧△△ 건강구역과 계약을 했고, 카테고리 B는 (병원명 8 생략)이라는 병원과 계약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근거 자료로 "계약서가 아니라 의사가 약을 공급해달라는 메일만 제출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SAS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제출한 자료는 ◀◀◀ Medical Clinic의 의사인 공소외 32 박사의 ‘Re: (치료제명 생략) SAS Supply Confirmation’ 레터와 SAS B 공급 관련 TGA에 제출된 문서로 환자 정보 외에 담당 의사와 병원 정보가 지워져 있는 문서뿐이다. 호주법원의 현장검사 과정에서 위 각 문서와 관련하여 ◀◀◀ Medical Clinic과 2014. 11. 전후로 주고받은 서신의 사본 및 2015. 11. 9. TGA에 팩스로 전송된 SAS 계획문서 원본의 스캔본 혹은 프린트물은 공소외 2 회사의 소유가 아니어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다. 또한 SAS로 약을 공급하기로 하였다면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2 박사 사이에 사전에 연락이 오고 갔어야 할 것이고,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사후에 TGA에 승인을 받은 자료가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5) SAS를 통하여 (치료제명 생략)이 공급된 것인지와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 측에, 2014. 11.경 SAS 공급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고, 2015. 11. 9.자 SAS B 공급 신청서 및 SAS B 공급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의 2016. 9. 7.자 공문을 보냈다.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상시험에 참가한 모든 병원에서 SAS 약품 공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호주 의료당국에서 제안하여 호주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협상에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보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SAS에 의하여 (치료제명 생략)이 공급되고 있다는 명시적 보고를 받은 적은 없으나 (치료제명 생략) 1,460만 정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2016. 10. 4. 메일의 취지에 비추어 SAS에 의하여 투약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공소외 1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보낸 2015. 10. 4.자 공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부합한다. (6) 한편, 공소외 17은 이 법정에서 "SAS로 공급했다면 임상 약을 아무 데나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품을 보관하는 것도 아무 데나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GNP 인증을 받은 특정한 기준을 갖춘 업체에 반드시 임상 약을 보관해야 하고, 그것이 그 업체의 컨트롤 하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병원 약국으로 온도를 맞추어 정확히 이송이 되어야 하며, 그 약국도 언제 몇 정을 받았고 환자에게 공급되었다는 기록이 철저하게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록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7) 호주법원에서 2019. 1. 16. 행해진 현장검사에서 피고인은 SAS B 공급과 관련되어 6개월마다 호주 TGA에 제출되는 보고서 관련 문서는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관련하여 SAS A, B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확실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치료제명 생략) 작용기전 연구 가) 인정 사실 (1) 공소외 1, 공소외 8 박사는 2013. 3.말경 호주를 방문하여 ♧□□ 대학 ♧☆☆ 연구소의 공소외 44로부터 (치료제명 생략)의 통증 완화 효과에 대한 기작 연구 제안을 받고, 피해회사와 공소외 2 회사는 2013. 6. 19. ♧☆☆ 연구소와 사이에 총비용을 245,500 호주달러(+GST)로 하는 전립선암에 의한 뼈 통증에서 (치료제명 생략)의 진통 기작 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 연구소는 2014. 1.경 관련 문헌을 정리하였고, 피고인은 2015. 3. 24. ♧☆☆ 연구소에서 작성한 통증제어 기작 생화학 실험에 대한 자료를 수령하여 공소외 1에게 보내주었다. (3) ♧☆☆ 연구소의 공소외 44는 2016. 2. 4. 동물실험을 통한 (치료제명 생략) 효과 분석에서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실험결과 보고서를 발행하였고, 그 후 2017. 2. 17. 생화학적 작용을 바탕으로 한 효과 분석에서 (치료제명 생략)이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인자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 회사가 ♧☆☆ 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연구소로 하여금 (치료제명 생략)의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회사는 이 부분 용역 대금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해당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항목으로 청구된 비용을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위 (치료제명 생략) 작용기전 연구에 전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소외 2 회사는 아래와 같이 ♧☆☆ 연구소가 수행하는 (치료제명 생략) 작용기전 연구 명목의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인보이스를 발행하였고, 피해회사는 2014. 4. 30.까지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보이스 일자인보이스 제목청구 금액 2013. 10. 22.1st Payment : (치료제명 생략) Mechanism Study152,750 호주달러 2014. 2. 3.2nd Payment : (치료제명 생략) Mechanism Study122,750 호주달러 (2)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회사 및 공소외 2 회사와 ♧☆☆ 연구소 사이 체결된 2013. 6. 19.자 용역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 회사가 위 연구 관련하여 ♧☆☆ 연구소에 지불하여야 할 용역비용은 245,500 호주달러(+GST)에 불과하여, 피해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이미 지급한 용역 대금을 초과하지 않고, 공소외 2 회사가 ♧☆☆ 연구소에 그보다 초과하는 용역비용을 지급하여야 했다는 계약서 등 근거를 찾을 수 없다. 3) 의약품 원료물질 분석 및 제제조성·제형변경 연구 가) 인정 사실 (1) (치료제명 생략) 원료물질 분석 및 제제조성·제형변경 연구(이하 ‘제형변경 연구’라 한다) 관련하여 (치료제명 생략)의 약효 물질의 화학구조를 밝히고 그 성분 분석을 하는 연구((치료제명 생략) API Material Analysis Research), 정제제품의 품질관리방법을 위한 기초 분석 연구{(치료제명 생략) API(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and tablet QC/QA Method and Validation}, 약품이 상온에서 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제의 구성성분을 재조성하기 위한 연구(Tablet formulation and validation)가 수행되었다. (2) 피고인은 2013. 10. 9. 공소외 1의 아들 공소외 12(참조: 공소외 22)에게 제형변경 연구가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2013. 11. 13. 공소외 1에게 (치료제명 생략)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예비시험결과를 송부하였으며,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공장의 공소외 45 부장에게 이를 알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 공소외 1에게 공소외 46 회사 공소외 47 박사가 보낸 (치료제명 생략) 성분에 대한 분석 최종자료(Characterisation of Sodium Mera aresnite)를 전달하였다. (3) 공소외 1은 2014. 3. 11. 피고인에게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암성통증 관련 허가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원료의약품에 있어 영국에서 받은 자료를 기초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4. 12. 16. 공소외 48에게 공소외 49로부터 받은 ‘Particle size update for SMA’ 문서를 전달하였다. (4) 공소외 1은 2014. 12. 23. 피고인에게 "위 문서를 참고하여 ○○○ 공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입자크기로 분쇄하여 고정시킬 필요가 있으며, 영국에서 확립한 원료 및 제형의 분석방법과 ○○○ 자체 원료 및 제형분석 수치를 비교하여 분석방법을 최적화시켜놓을 것,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분석방법을 확립하고 밸리데이션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15. 4. 17.에는 피고인에게 영국에서 세 가지 정도 양식으로 시험 생산하여 40도 온도로 가속시험을 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가속시험을 추가하여 60도 온도로 시험을 추진하도록 영국과 의논할 것과 해당 시험을 분석하여 피해회사의 ★★공장에서 생산을 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5) 공소외 1과 피고인은 2015. 6. 3.부터 일주일간 영국의 공소외 50 회사, 공소외 51 회사를 만나서 상온보관의 제제, 제형 개발에 관하여 중간보고를 받는 회의를 진행하였다. 공소외 52는 2015. 9. 22. 피고인에게 (치료제명 생략) 영문 임상시험용 의약품 품질문서(IMPD)의 초안을 송부하였고, 공소외 49는 2015. 9. 25. 피해회사 ★★공장 담당자인 공소외 45에게 영국에서 구형 (치료제명 생략) 정제를 이용한 임상시험용 서류인 영문 임상시험용 의약품 품질문서(IMPD)를 준비하고 있는데 의약품 부분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으니 자료를 보내줄 것과 피고인에 대하여 많은 자료에서 원료의약품(API) 및 제품의 명칭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7. 27. 공소외 1에게 현재까지 대부분의 정제 분석법은 정리 되었고 용해도 분석 문제도 해결되었으며 공소외 49로부터 이제는 분석이 흔들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받았다며 영국의 연구상황을 보고하는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7) 피해회사의 ★★공장 공소외 31 상무는 2017. 9. 25. 피고인에게 향후 허가를 신청할 품목은 영국에서 연구한 △△△ 상온제형인 새로운 상온제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임상시험을 한 보고서는 저온제형의 △△△ 제품이며, 호주 TGA가 기존 저온제형 △△△와 새로운 상온제형 △△△에 대한 부형제 조성변경 등으로 인한 실험자료(의약품동등성시험)를 요구할 것이 염려되므로, 해당 부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8) 공소외 1은 (치료제명 생략) 제형 관련 제조방법의 특허출원을 위하여 호주 변리사 공소외 53을 선임하였고, 공소외 49는 2017. 11. 22. 위 공소외 53에게 계약된 실험실의 문제로 안전성 데이터에 관하여 송부할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며 환자를 모으는 것도 해당 단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메일을 보내어 피해회사가 보고받았다. (9) 호주 ○○○은 2018. 6.경 제형변경 연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공소외 50 회사와 공소외 51 회사를 접촉하였고 두 업체에서는 공소외 2 회사의 용역비용연체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다. 호주 ○○○은 공소외 51 회사로부터 공소외 2 회사가 2017. 8.부터 연구비용 약 55,438 영국파운드(GBP)를 미지급하였다는 답변을 받고 공소외 51 회사에게 2018. 8. 13. 해당 금액인 102,624.95 호주달러를 지급하였고, 이후 두 차례 걸쳐 17,899.53 호주달러를 지급하여 실험을 마무리하였다. 호주 ○○○은 공소외 50 회사로부터 2018. 8., 2018. 9. 합계 8957.70 영국파운드(GBP)를 청구하는 인보이스를 받고서 공소외 50 회사에게 14,656.60 호주달러를 지급하였다. (10) 호주법원에서 2019. 1. 16. 진행된 현장검사에서 공소외 17이 공소외 50 회사의 공소외 49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공소외 49와 공소외 48이 참석한 2017. 1. 25. 회의의 의제, 공소외 49와 공소외 54가 준비한 2017. 3. 24.자 회의의 회의록, 공소외 49가 피고인에게 보낸 2017. 6. 26.자 이메일 자료를 제공하였고, 2017. 11. 이후의 문서를 요청받자 공소외 55가 2017. 11. 2.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49 사이에 2018. 3. 작성된 여러 미팅과 약속 관련 문서, 2018. 3. 대표단이 런던에서 참석한 회의 관련 문서들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공소외 2 회사가 제형변경 연구와 관련하여 공소외 50 회사, 공소외 51 회사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회사는 피고인에게 제형변경 연구비용을 별도로 청구된 인보이스에 따라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항목으로 청구된 비용을 제형변경 연구에 전용할 이유가 없으며, 다른 항목으로 청구된 비용을 제형변경 연구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피해회사가 용인하였다거나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소외 2 회사는 아래와 같이 제형변경 연구 명목의 용역 대금을 청구하는 인보이스를 발행하였고, 피해회사는 2017. 12. 5.까지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보이스 일자인보이스 제목청구 금액 2013. 10. 22.(치료제명 생략) API Material Analysis Research137,000 호주달러 2014. 9. 22.(치료제명 생략) API and tablet QC/QA Method and Validation296,600 호주달러 2017. 4. 5.△△△ Project Fee Invoice Period for 1st of January 2017 ~ 31st of June 2017 (Registration, Submission, eCTD, Tablet Reformation, Pricing) 중 Tablet Reofrmation 항목68,460 호주달러 2017. 6. 26.△△△ Project Fee Invoice Period for 1st of July 2017 ~ 31st of December 2017 (Registration, Submission, eCTD, Tablet Reformation, Pricing) 중 Tablet Reformation 항목49,340 호주달러 (2)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그 때 당시에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임상 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장 보관이었거든요. 피고인이 ‘이게 판매에 들어가게 되면 냉장 보관이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실온보관으로 그렇게 제형을 바꿔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한 번 그럴 만한 장소를 대상자를 물색하고 이래서 그 연구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한 겁니다. 다만 신 제형, 새로운 제형으로 변경하는 연구에 소요된 비용 이런 부분은 이번 공소장에서 제외한 거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회사에서 별도로 그거는 별도 문제이기 때문에 임상 경우가 아닌 거기 때문에 별도로 인보이스가 오고 별도로 점검을 하고 그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공소 피해 금액에서 제외한 겁니다."라고 하여 이 사건 임상시험 외에 제형변경 연구를 지시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인보이스로 비용이 청구되어 피해회사가 이를 모두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연구가 2013.부터 2018.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예산은 55만 호주달러인데 실제 제가 영국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약 110만 호주달러였습니다. 제가 2018.경 호주 ○○○에 대금을 신청했는데 호주 ○○○에서 대금을 주지 않아 영국에 있는 업체 두 군데에 약 10만 호주달러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실제 영국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110만 호주달러인데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그 절반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임상시험 비용으로 받은 자금을 전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3.부터 2018. 3.까지 공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치료제명 생략) 임상 의약품 조성 재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회사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별도의 개별 계약체결을 원하지 않아 이 사건 임상시험 예산에서 약 60만 호주달러를 전용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7. 4. 5., 2017. 6. 26. 피해회사에 각각 제형변경 연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1이 특별히 제형변경 연구비용을 별도의 인보이스 항목으로 청구하는 것을 반대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기존에 지급된 비용을 초과하여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이 피해회사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별도의 계약체결을 원하지 않아 다른 항목으로 청구하여 지급된 비용에서 전용하여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을 초과하여 추가로 약 60만 달러를 제형변경 연구에 지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위 2017. 4. 5., 2017. 6. 26.자 인보이스에 청구한 내역 외에도 제형변경 연구를 수행했는지 관련하여 보건대, 호주 ○○○은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한 후 공소외 50 회사와 공소외 51 회사에 문의한 결과 공소외 2 회사가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공소외 2 회사가 미지급한 용역대금(공소외 50 회사 8,957.70 영국파운드, 공소외 51 회사 연구소 55,438 영국파운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호주 ○○○이 2018. 8.경 피고인의 미지불 용역대금을 대신 지불하고, 제형변경 연구(제형변경, 상온보관) 용역 결과를 수령하였다. 또한 피해회사의 한국 생산공장인 ★★공장에서 근무하던 공소외 48은 이 법정에서 "영국에 제형변경 연구 용역을 준 상황을 점검하러 가서 피고인에게 용역 개발을 주거나 하였을 때의 서류, 계약서 등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회사는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공소외 50 회사와 공소외 51 회사의 분석법 등 중간보고서만 받았을 뿐 연구책임자의 서명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① 피고인은 2013.부터 2017.까지 각 인보이스에 제형변경 연구 관련 항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였으며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모두 지급이 된 점, ② 피고인은 제형변경 연구비용을 인보이스상 ‘TABLET FORMULATION AND VALUDATION’ 항목으로 청구하면서도 일부 부족액만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을 것인 점, ③ 피고인과 공소외 1 이외의 사람이 참조된 이메일에도 제형변경 연구 관련 논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1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제형변경 연구비용 중 일부만을 이 사건 임상시험 비용에서 전용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④ 피해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제형변경 연구비용을 지급한 이후 시점에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51 회사, 공소외 50 회사 등에 비용을 지급하면서 관련 연구에서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소외 2 회사가 피해회사로부터 제형변경 연구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거나, 공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임상시험 명목으로 청구된 금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APL 치료제로서 (치료제명 생략)의 허가등록 과제 가) 인정 사실 (1) APL(급성전골수세포백혈병)은 해마다 백만 명에 6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매우 희귀한 백혈병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공소외 1을 찾아가 (치료제명 생략)을 APL 치료제로 등록하겠다고 말하였다. (2) 피해회사는 호주, 한국, 일본, 유럽, 영국, 캐나다, 미국 등 목표 시장에서 (치료제명 생략)이 인·허가를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소외 56 업체에 검토를 의뢰하였고, 호주 ○○○의 생산공장 인허가 담당 컨설턴트들은 2017. 10. 10. 피고인의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임상시험 및 약품 등록 진행 상황에 관하여 인터뷰하였는데, 위 인터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APL 적응증을 뒷받침하는 임상프로그램에 관한 상세 내역을 전혀 제공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APL 환자 대상으로 (치료제명 생략)을 20~50명 정도 투약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위 컨설턴트들은 피해회사에, 위 임상에서 투약환자들이 1차 환자(first-line patient)인지 재발/난치 환자(relapse/refractory patients)인지, 투약환자들이 단일 연구에서 투약된 것인지 복수 연구에서 투약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2018. 3.에 1차 호주 치료제 등록을 APL 관련하여 제출할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3) 공소외 1은 2018. 3. 27. 호주 ○○○ 이사회에서 피고인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가 혈액암 APL 등록하는 것인데 사전미팅이 4. 9.부터 20. 사이다. 그래서 4. 10. 내가 입국할 것이다. 세 명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우리 호주 ○○○에서 한 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고 말하였고, "가장 큰 문제가 제형(formulation) 관련 문제와 동등성연구(BE Study) 자료가 없어 생체이용률연구(BA study)를 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말하였으며, "우리가 지금 APL로 지금 이제 거기다가 내려고 이제 프리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그러면 프리미팅을 하면 언제쯤 접수하려는 계획이에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프리미팅을 하자마자"라고 답변하였다. (4) 호주법원에서 2019. 1. 16. 시행된 현장검사에서 호주 ○○○ 측은 피고인과 △△△의 APL 치료제 등록 관련 eCTD 서류를 함께 확인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데이터가 요약·정리되어있지 않고 각종 이메일과 파일들이 단순히 저장되어 있기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APL 치료제로서 (치료제명 생략)의 허가등록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겠다고 제안하여 공소외 1이 동의한 점은 인정되나, 공소외 2 회사가 APL 치료제로서 (치료제명 생략)의 허가등록과 관련하여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다른 항목으로 청구된 비용을 위 용역비용에 전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7. 6. 공소외 1을 만나 세계적으로 판매 중인 혈액암 APL 치료제 트리세녹스(Trisenox)가 현재 정맥주사제로 판매되고 있는데, TGA 간부인 공소외 43이 8월까지 임상시험 없이 경구용 치료제 (치료제명 생략)의 TGA 판매허가를 내어주겠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2017. 8.경 공소외 1을 다시 방문하여 APL 치료제 판매등록을 위한 문서이고 바로 TGA 간부 존에게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으로 하여금 확약서(Declaration)와 계약이행과 배상보장 실행증서(Deed of Engagement and Indemnity)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1은 APL 연구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는지에 관하여 "호주 ○○○ 회사에서 전문가 세 명을 채용해서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암성통증에 판매허가가 언제 나올지 또 피고인이 얘기하는 APL 혈액암 그걸 판매허가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확실하게 한 다음 생산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를 내라, 이래서 파견을 시켰고 그때 파견돼 가지고 갔던 전문가 셋이서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APL 혈액암 임상이 아니라 피고인 말로는 복용확인시험을 했다, 그걸 30~50명이 했다, 그러니까 그 허가 나오는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안 준다, 그러니까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1은 2018. 3. 27. 이사회에 참석한 이유와 관련하여 "APL의 진행 관련해서 프리미팅이 12월에 된다, 2월에 된다, 3월도 안 되고 그래서 TGA와 프리미팅이 얼마나 되는지, 안 된다고 만약 그렇게 자꾸 늦어지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자료 다 달라, 그러면 사람을 써서라도 그 부분을 풀겠다, 그리고 우리가 TGA로 직접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목표로 했다."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모순이 없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7년 상온보관용 약에 대하여 기존 약제와 동등성 검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환자 20명을 추가로 모집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APL 프로젝트 관련된 것인데, 백혈병 치료제인 파마센 약과 동등성을 확보하면 (치료제명 생략)이 기존의 허가를 받은 약과 동등하기 때문에 바로 등록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 ○○○에서도 진행하기로 해서 2018년에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시간순 진술을 보면 2017. 8. 18.자 내용에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2017. 8. 18.은 공소외 1이 확약서(Declaration)와 계약이행과 배상보장 실행증서(Deed of Engagement and Indemnity)에 서명한 날짜와 일치한다. (3)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TGA와 프리미팅을 준비하던 중 호주 ○○○의 무응답과 자금청구에 대한 거절로 인하여 APL 관련 연구가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공소외 2 회사가 2018. 3. 12. 피해회사에 보낸 인보이스에 APL 연구 관련한 비용은 청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8. 4. 4. 공소외 17에게 위 인보이스 미결제를 이유로 하여 호주 ○○○의 현장검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한 점, ② 2019. 1. 16. 호주법원에 의하여 진행된 현장검사 과정에서도 프리미팅 관련 자료 및 피고인이 프리미팅 직후에 TGA에 제출할 것이라고 하였던 eCTD 관련한 정리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점, ③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별도로 APL 연구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뇌암, 전이암, 루푸스 등 희귀병에 대한 임상준비, 그 외 ★★공장 GMP 자문, 미국 ○○○ 특허소송 지원, 호주 ○○○의 빅토리아주 ▼▼▼ 공장 매입, 호주에 공소외 1 회장과 함께 온 손님들 골프 접대, 영국 임상시험 준비, 호주 ○○○의 설립·인적자원 구성에 기여, 호주 주정부 고용장려금 신청, ♧▽▽ 회계법인과 거래, 초창기 호주 ○○○ 이사 급여 지급 등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위 각 용역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상시험비용을 전용하여 위 각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른 항목으로 청구된 비용을 위 용역비용에 전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MSA 계약 2. C.에 의하면 직무권한 밖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파생된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공소외 1의 지시를 이행하게 되어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가 많았다.", "비용 관련해서 청구되는 자금에 대한 사전 논의는 대부분의 경우 대면으로 했고, 많은 경우 예산에서 지시사항이 다르므로 공소외 1 회장 지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작업으로 예산을 세워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변호인은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 외의 다른 용역에 대한 개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 비용은 전부 이 사건 임상시험의 예산에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상시험 예산을 전용하여 공소외 1이 지시한 위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MSA 계약 2.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무권한 범위 밖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산제안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비용 지출의 근거를 남기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세세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용역에 대하여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보이스에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이라거나 아니면 진행하겠다고 하여 비용을 피해회사에서 일부 선지급한 것이지 용도를 전용하여 사용하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일부 용역에 대해서 지시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치료제명 생략)의 뇌암, 전이암, 루푸스 등 희귀병에 대한 임상시험준비를 지시한 적이 없고, 2016. 2. 호주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경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를 임상 비용에서 충당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말한 업무들을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그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 사건 임상시험 관련 비용으로 청구하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배임해 버리는데요. 상장사를 20년째 2001년부터 상장을 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지시하고 그러겠습니까?"라고 답변하였고, "항시 본인이 나한테 뭐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데 그것을 장황하게 하지 말고 요약해서 회사의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회사에 보고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야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정확하게 그 다음에 나중에 외부 감사 문제에서도 안 생긴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이 위 각 용역을 수행할 것을 피고인에게 지시하면서 이 사건 임상시험 관련 비용으로만 청구하라고 할 동기가 없을 뿐 아니라, 굳이 스스로 횡령 또는 배임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부탁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8. 3. 12. 호주 ○○○에게 인보이스 제목을 ‘△△△ Clinical Research Project Fee’라고 기재하여 뇌전이암 임상연구예산 2,370,480 호주달러를 청구하였다. 인보이스 일자인보이스 제목청구 금액 2018. 3. 12.△△△ Clinical Research Project Fee2,370,480 호주달러 Invoice Period for 1st of March 2018~31st of December 2018 (Brain Metastatic Cancer Clinical Research Budget) 라)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에게 골프를 접대하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위 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는 증거자료, 가령 용역업체가 피고인에게 청구한 인보이스, 용역 대금 송금 영수증, 이체내역 등을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의 보수 및 공소외 2 회사의 정당한 마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금지출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이 정당하게 지출되었고, 일부 이 사건 임상시험 및 △△△ 프로젝트와 무관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가 공소외 2 회사의 마진 및 자신의 보수로 일정 부분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과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회계법인에서 작성된 자금지출 실사보고서(증 제81호증, 이하 ‘실사보고서’라 한다)는 이 사건 임상시험 비용 명목으로 청구된 금원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PV 프로젝트, △△△ 프로젝트, 동물실험 프로젝트, 호주 ○○○ 설립 프로젝트 등으로 진행한 부분은 대부분 이 사건 임상시험의 예산 인보이스로 청구되어 피해회사가 지급한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보이스로 청구된 이 사건 임상시험 관련 비용은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없는 비용이다. 2) 위 실사보고서는 계좌 입출금을 통해 규명된 금액으로 분석 기간 동안에 목적사업과 관련한 지출금액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사보고서의 근거자료로 제출된 계좌거래내역 그 자체만으로는 거래내역 항목이 ‘Debit Card Purchase’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당 금원이 목적사업에 그대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로 목적사업에 지출되었다고 표시된 금원 중 피고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로 출금된 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등 해당 기간에 이 사건 임상시험 비용 명목으로 청구되어 지급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위 보고서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3) 위 실사보고서 작성 시 비용 지출의 근거가 된 각 병원 측의 인보이스는 2015. 4건 및 2016. 4건, 2017. 8건 외에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며, 실사보고서의 이 사건 임상시험 연구비 중 임상병원 연구용역비의 계산근거로 제출된 자료에는 임상병원의 인보이스 이외에 호주 주정부의 세금계산서, 공소외 35 업체의 인보이스가 혼재되어 있어, 어떠한 것을 근거로 임상병원의 연구용역비가 계산되었는지 불분명하다. 임상병원의 인보이스 금액을 합하여 보더라도 실사보고서에 기재된 금액과 불일치함이 확인된다. 4) 위 실사보고서 중 △△△ 연구비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구활동비 중 여비교통비로 보인다. 그러나 △△△ 프로젝트 연구비 명목으로 청구된 인보이스는 CLINICAL STUDY COMPLETING, REGULATORY SUBMISSION, TABLET FORMULATION AND VALIDATION, PHARMACEUTICAL PRICING, BIOSTATISTICS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임상시험의 마감절차 및 제형변경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여비교통비가 과다하게 지출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실사보고서 작성의 근거자료로 제출된 공소외 1의 관광비용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이나 피해회사가 이를 △△△ 연구비에서 충당하라고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용인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5)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임상시험과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이 2014. 10. 17.경부터 2017. 12. 17.경까지 합계 1,297,822 호주달러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는 피해회사에서 입금한 돈 중 공소외 2 회사의 수익금과 피고인의 용역비에서 지출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는 피해회사가 공소외 2 회사의 비용 및 인건비 일체를 책임지고, 공소외 2 회사가 피해회사로부터 용역비로 입금받은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소외 2 회사의 순이익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피고인의 급여, 공소외 2 회사의 인건비 및 공소외 2 회사의 이윤을 각각 보장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7로부터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공소외 2 회사가 약 15%의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된 것이라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7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은 보고를 한 적이 있고 통상 CRO가 임상시험을 대행하면서 연구비 중 일부를 순이익으로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15%의 비율은 이 사건 임상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공소외 2 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대략적인 이윤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상시험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연구비 중 85% 상당이 이 사건 임상시험 비용으로 정당하게 집행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이나 공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임상시험비용 중 15%의 수익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앞에서 살펴본 공소외 2 회사와 ○○○ 사이에 체결된 CRO(증거순번 27번), MSA(증거순번 29번) 계약서, 피해회사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연구비 지급의 근거가 된 (치료제명 생략) 임상시험 서비스계약 추가합의서를 살펴보더라도 피해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정당한 마진에 관한 규정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인보이스로 연구비를 청구하면서 별도의 마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는 않았으며, 기타 피해회사가 공소외 2 회사의 인건비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보수를 별도로 지급·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의 호주 WESTPAC 계좌에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정당한 마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한 채 1,297,822 호주달러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금사용을 위해 출금하면서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이르러 비로소 위 금원이 모두 공소외 2 회사가 피해회사로부터 받기로 하였던 마진 및 피고인 자신의 보수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정당한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Ⅲ. 업무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059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상시험이 환자 투약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피해회사에 이 사건 임상시험이 당초 계획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인보이스를 송부한 것은 피해회사 직원들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행위에 해당하고, 피해회사는 위 인보이스에 따라 이 사건 임상시험 및 △△△ 프로젝트 비용을 송금하는 약 2년 4개월 동안 환자 투약이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치료제명 생략)의 암성통증 억제 효능을 검증하고자 하였던 피해회사의 계획이 상당 기간 동안 차질을 입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할 위험이 충분히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통증 완화 임상시험의 최종 목표는 말기 암 환자들의 통증 억제를 위한 기존 마약성 진통제에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를 없애면서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약품으로서 (치료제명 생략)을 개발하고자 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임상시험은 통증 억제제로서의 (치료제명 생략) 개발의 일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점, ② 피해회사는 (치료제명 생략)을 암성통증 저감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하는 제3상 임상시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약효 확인, 작용시간, 유효 용량 검토를 주목적으로 수백 명의 환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제2상 임상시험인 이 사건 임상시험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7은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는 (치료제명 생략) 제2상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마약성 진통제 저감 효과를 정량화하여 알기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임상시험의 결과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음 단계의 임상시험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회사가 마약성 진통제 저감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회사는 이 사건 임상시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2020.경에서야 대만에서 동일한 (치료제명 생략) 제2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점, ⑤ 공소외 17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상시험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았다면 국가나 적응증을 변경하여 (치료제명 생략) 제2상 임상시험을 진행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외에도 이 사건 임상시험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이메일, 중간보고서, 인보이스 등을 피해회사에 송부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임상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오인하게 하였으며, 만약 그 허위작성 사실을 피해회사가 알았다면 바로 국가나 적응증을 변경하여 (치료제명 생략) 제2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 (치료제명 생략) 개발업무를 이른 시간에 정상적으로 진행 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에 대한 피고인의 위계와 피해회사의 (치료제명 생략) 개발업무의 상당 기간 지연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추상적 위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통상 제2상 또는 제3상 임상시험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편취의 범의에 해당할 뿐, 이를 두고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상시험이 계획한 대로 환자 투약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회사에 지속적으로 이 사건 임상시험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의 인보이스를 계속 발행하여 피해회사의 암성통증 억제제로서 (치료제명 생략) 개발업무를 방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임상시험은 무작위, 이중눈가림, 평행그룹, 플라시보 조절연구 방식으로 시행된 것으로서 눈가림이란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사람 또는 부서 등이 배정된 치료법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이중눈가림 시험인 경우 대상자뿐만 아니라 치료를 하는 의료진도 치료제의 종류를 알 수 없도록 설계된다. 2) 공소외 2 회사는 (치료제명 생략)의 암성통증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CRO로서 호주에서 피해회사를 대행하여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임상시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해회사로서는 공소외 2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서들에 이 사건 임상시험 진행 상황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것은 모두 공소외 1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공소외 2 회사는 피해회사의 CRO로서 (치료제명 생략) 제품의 임상연구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제품개발전략, 임상시험준비, 임상 모니터링, 데이터관리, 보고체계와 프로젝트 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회사나 공소외 1의 의사결정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관으로만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 회사가 ○○○과 계약한 (치료제명 생략) 임상은 제1, 2, 3상 전부를 포함한 것이었는데, 제1상의 경우 면제요청을 하여 제2상부터 실시된 것이며 (치료제명 생략)과 관련된 임상은 전부 공소외 2 회사에게 맡겨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프리스크리닝을 진행했는데 통과한 환자가 3명밖에 없어서 병원들을 상대로 어떤 조건 때문에 환자 선별이 잘 안 되고 있는지 확인했으며, 심장 심박 관련 요건을 완화하여 환자를 더 많이 확보한 후 임상 결과를 보자는 결론을 냈다.", "2015. 4.경부터 2017. 1.경까지 임상시험 전체가 중지되었던 것은 아니고 보류가 되었으며, 프리스크리닝은 계속 되었다.", "2014. 9. 29.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치료제명 생략)의 특별공급정책인 SAS B와 관련하여 안전성, 효능 근거자료가 오면 개시하겠다고 기재하였으나, 2014. 5. 26.에서 2014. 9. 29. 사이에 의사들을 설득하기 위한 관련 서류와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임상시험의 제1차 개정 IB의 심장, 심박 관련 요건, 잔여 생존 기간 요건 등 엄격한 임상시험대상자 모집요건 때문에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6. 4.부터 2017. 11.까지 IB를 개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임상시험의 환자를 모집하여 프리스크리닝 절차를 진행하였던 2015. 8.경에는 이 사건 임상시험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2014. 5. 26.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임상 기간을 2013. 2. 21.~2014. 7. 30.(예정)으로 작성하였고, 2014. 9. 29.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임상 종료시점을 2014. 11. 30.(예정)으로 변경하였으나 실제로 환자에 대한 프리스크리닝 절차가 시작된 시점은 2015. 8. 이었으며, 모집된 환자들에 대한 프리스크리닝 절차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프리스크리닝의 다음 단계인 스크리닝 단계로 나아가지도 못하였다. 7)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공소외 19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2015. 2. 2.자 인보이스부터 2017. 6. 26.자 인보이스에 이르기까지 인보이스 세부항목의 내용을 변경하여 마치 이 사건 임상시험이 잘 진행되어 연구가 완료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허위로 기재하였다. 8) 피해회사는 2017. 10.경 전문가들을 채용하여 호주, 한국, 일본 등 목표 시장에서 (치료제명 생략)의 인·허가를 받기 위한 전략과 의약품의 국제공통기술문서(CTD)를 작성하여 필요한 시장에 제출하기 위한 로드맵을 규명해 달라고 의뢰하였으나, 잠재적 암성통증 적응증에 관련하여 프로토콜이나 임상 데이터 어떤 것도 제공 받지 못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9) 피해회사는 수사기관에 2018. 3. 27. 호주 ○○○ 임시이사회 관련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공소외 17은 이 법정에서 "그때 여러 가지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누적이 되었는데, 공소외 1이 ‘서 이사, 오늘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은 100% 녹음해. 알았지?’ 라고 하여 그 내용을 녹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호주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처음에 호주에서 민사재판이 시작된 것은, 호주 ○○○ 및 피해회사가 원고가 되어 공소외 2 회사에 그동안 시행했던 임상시험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공소외 2 회사가 계속하여 거부를 하였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아직 밀린 돈을 다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여, 피해회사 측에서는 자료목록이라도 달라고 요청하였다. 2018. 11. 말 공소외 2 회사가 자료목록을 넘겨주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실제로 있어야 되는 임상시험 사례들 데이터가 전혀 없었고, 그 외에 있어야 하는 관리 감독 보고서가 전혀 없었다. 이러한 보고서가 없는 것을 보고 소송의 성격을 바꾸어서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 소송에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으로, 당시 공소외 2 회사를 상대로 하였던 것을 피고인 개인까지 피고로 확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7의 위와 같은 진술은 2018. 3.경 피해회사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오간 메일 및 실제 호주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된 경위와 부합하며 그 자체로 모순됨이 없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10) ① 이 사건 임상시험의 특성상 피해회사가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정도나 환자 투약 상황에 대해 알기 어려웠던 점, ②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 모집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적어도 프리스크리닝절차를 진행하였던 2015. 8.경에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보이스 각 항목의 기재를 변경하고 이메일을 통해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던 점, ④ 실제 환자 투약을 통해 (치료제명 생략)의 효능을 검증한 바 없으면서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피해회사에 환자 사례를 보내어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임상시험이 잘 진행되고 있고, 계획대로 (치료제명 생략)의 의약품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믿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임상연구 및 약품 개발업무를 상당 기간 지연시킬 위험을 발생시킬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3년 이 사건 범행은 호주에서 이루어진 암성통증 약 (치료제명 생략)의 임상시험이 완료되기 전에는 임상 의뢰자인 피해회사가 임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이 사건 임상시험의 특수한 사정을 이용하여 임상대행업체의 실운영자인 피고인이 환자를 제대로 모집하지 못해 이 사건 임상시험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2년 4개월 동안 임상시험 대금 명목으로 합계 47억 9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회사의 (치료제명 생략) 개발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고지한 대로 이 사건 임상시험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피해회사를 속이기 위하여 이메일 및 중간보고서를 실제 임상시험 진행 정도와 다르게 작성하여 치밀하게 자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회사로서도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임상시험 비용이 고지받은 인보이스대로 제대로 지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을 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이 요청한 대로 비용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임상병원과 계약을 하고 IB를 개정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상병원과 계약 이후 연간 지급한 비용 및 공소외 7 업체에 지급한 비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1) PV 시스템 비용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4. 9. 22.경 피해회사 회계 담당 직원에게 "(치료제명 생략) Pharmacovigilance System Service(2015)를 진행하였으니 임상시험 비용 274,600 호주달러(원화 253,730,400원)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이후 PV 시스템 보완 문제로 인해 임상시험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해당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해회사로부터 임상시험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4. 9. 22. (치료제명 생략) Pharmacovigiliance System Service(2015) 274,600 호주달러(원화 253,730,400원)를 공소외 2 회사의 호주 WESTPAC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22,940 호주달러(원화 723,039,568원)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1.경 피해자 호주 ○○○이 피해회사의 위 계약을 승계하자,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2017. 11. 7.경 호주 ○○○에게 (치료제명 생략) Pharmacovigilance System Service(2018) 대금 명목으로 143,077 호주달러(원화 119,231,787원)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 프로젝트 비용 중 제형변경 연구 관련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인보이스 송부 당시 이 사건 임상시험의 투약환자를 모집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 프로젝트 대금을 받더라도 인보이스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5, 6번 기재와 같이 TABLET FORMULATION AND VALIDATION 명목으로 2017. 4. 5.경 68,460 호주달러(원화 58,259,460원), 2017. 6. 26.경 49,340 호주달러(원화 44,605,333원) 총 합계 117,800 호주달러(원화 102,864,793원)를 교부받았다. 나.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인보이스 발행으로 인한 업무방해 피해회사는 이 사건 임상시험이 완료되면 미국, 유럽 등에서 제3상 임상시험을 진행한 후 (치료제명 생략)을 상용화할 계획이었고, 이러한 피해회사의 계획에 대해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요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7.경 이후 PV 시스템 보완 문제로 인해 제2상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상시험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피해회사의 (치료제명 생략) 개발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PV 시스템을 실제로 유지·운영하면서 청구 금원 중 대부분을 인보이스상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나. PV 시스템을 실제로 유지·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소외 1의 명시적인 승인 아래 다른 용역비로 전용되었으며 PV 시스템의 유지·운영은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여부(환자 투약 여부)와 무관하다. 다. 피고인은 제형변경 연구를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라. 피고인은 2017. 11. 7.경까지 (치료제명 생략) 암성통증 제2상 임상시험을 진행하였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서 있는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치료제명 생략) 제2상 임상시험의 성패와 (치료제명 생략) 개발업무의 성패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편취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PV 시스템 부분 1) 인정 사실 가) 공소외 7 업체의 공소외 9와 공소외 6 박사는 2013. 8.경 공소외 2 회사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을 위해서는 피해회사가 과거 (치료제명 생략) 임상시험에서 드러난 이상반응 사례 및 심각한 이상반응 사례를 종합하여 정리해야 하며 현재 상태로는 어떠한 환자도 이 사건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시 피해회사에는 독일과 미국, 한국에서 진행된 임상 환자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았다. 나) 공소외 2 회사는 2013. 9. 30.경 독일의 ♧♤♤ 업체로부터 ‘PcV Manager’ 라이센스를 구입하였고 운영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공소외 9는 2014. 2. 26. 공소외 2 회사에게 현재까지 (치료제명 생략) 투약이 진행된 모든 임상시험에 대하여 적절한 의약품 이상반응 관리 프로세스(pharmacovigilance process)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다) 피고인은 호주 ○○○과 체결한 2017. 11. 1.자 MSA 계약에 따라 2017. 11. 7.경 PV 시스템 예산을 청구하자 호주 ○○○의 공소외 17은 별도의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공소외 2 회사는 2017. 12. 7.경 호주 ○○○과 사이에 약물이상반응 감시서비스 공급 계약(PHARMACOVIGILANCE SERVICE SUPPLY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라) PV 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 인보이스 각 항목에는 Hardware(Server Hosting and Service) 비용, Software(MedDRA, PcVManager upgrade,) 비용, Operation(Maintenance QPPV, System Maintenance, Data Entry) 비용이 공통적으로 청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청구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PV 시스템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2017. 11. 7.자 인보이스에 대하여는 호주 ○○○이 공소외 2 회사에게 143,077 호주달러만을 지급하였다. 인보이스 일자인보이스 제목청구 금액 2014. 3. 3.(치료제명 생략) PV System Service 1차 개발비183,400 호주달러 2014. 7. 30.(치료제명 생략) PV System Service 2차 개발비183,400 호주달러 2014. 9. 22.(치료제명 생략) PV System Service(2015)274,600 호주달러 2015. 11. 18.(치료제명 생략) PV System Service(2016)274,600 호주달러 2017. 2. 17.(치료제명 생략) PV System Service(2017)273,740 호주달러 2017. 11. 7.(치료제명 생략) PV System Service(2018)260,140 호주달러 마) PV 시스템에는 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testing database)와 별도 생산 데이터베이스(separate producrion database, 실제 운영용)가 별개로 존재한다.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6 박사가 (치료제명 생략)으로 실시한 모든 임상시험에서 드러난 이상반응 사례 및 심각한 이상반응 사례를 종합하여 정리한 뒤에야 이 사건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PV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공소외 9는 (치료제명 생략) 투약이 진행된 임상시험에 대하여 의약품의 이상반응 관리 프로세스가 존재해야 한다고 하였는바,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에 따른 데이터입력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PV 시스템 비용을 청구한 인보이스에도 데이터 입력(Data Entry)항목이 존재하고 PV 시스템과 관련된 최초 인보이스에는 Data Entry 항목이 청구되어 있지 않고 기존 데이터 이전(Legacy Data Migration)항목만이 존재한다. 바) 호주 민사법원에서 2016. 1. 16. 시행된 현장검사에서 공소외 7 업체 측 임상 운영 관리자 공소외 28은 공소외 2 회사의 PV 시스템에는 ‘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testing database)와 ‘별도 생산 데이터베이스’(separate production database, 실제 운영용)가 따로 있는데, 자신은 ‘별도 생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로그인 정보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PV 시스템에 입력된 심각한 이상반응 사례들은 모두 피해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QPPV(약물감시책임자)는 이상반응보고가 들어오면 이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PV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두게 되어있다. 2) 피고인이 PV 시스템 유지·운영 비용과 관련하여 피해회사 및 호주 ○○○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PV 시스템 비용에 관하여서는 공소외 2 회사가 피해회사에 연간 예산 방식으로 청구하고 있음을 인보이스 기재 자체에서 알 수 있고, 2014. 7. 이후에도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을 위하여서는 PV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했으며, 피해회사의 공소외 8 박사가 2017. 3. 16.에서야 한국에서 진행된 (치료제명 생략)의 전립선암 제2상과 관련된 CSR(Clinical Study Report)을 공소외 2 회사에 송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상시험의 환자 투약 등 진행과는 무관한 데이터입력 부분에서는 PV 시스템이 계속하여 운영·유지된 점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갖고서 피해회사나 호주 ○○○을 기망하여 PV 시스템 명목으로 청구된 비용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외 2 회사와 피해회사 사이에 2014. 7. 1. 체결된 계약서에는 ‘지급하는 임상 비용 및 의약품 개발비용에 대한 연간 예산 지급방식에 대한 합의 내용’에 연간 단위로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것, 예산 형식으로 비용을 청구할 것, 6개월, 12개월 단위로 예산을 지급할 것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회사의 자금 집행 실무 담당자였던 공소외 19는 이 법정에서 위 규정이 "PV 시스템에 대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PV 시스템 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된 각 인보이스에도 차년도 지출 예상 비용(Total Budget Summary for the PV system operatio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일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자금을 청구하고 있다. (나)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PV 시스템은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에게 이상반응사례가 발생해야 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PV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인데 공소외 2 회사는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없음에도 운영비용을 피해회사에 청구를 한 것이다.", "PV 시스템에 대한 비용 청구는 이를 운영하지 않았는데 비용을 청구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PV 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른다.", "2017. 12. 7.자 공소외 2 회사와 호주 ○○○ 간의 계약에 따라 호주 ○○○이 공소외 2 회사에게 2018년 PV 시스템 운용비용예산으로 지급한 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공소외 2 회사가 2018년 호주 ○○○한테 PV 시스템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 용역 중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용역으로 계약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면서 PV 시스템과 관련한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공소외 17이 알고 있다고 답변을 유보하였다. (다) PV 시스템과 관련한 인보이스는 Hardware, Software, Operation으로 각 항목이 구분되어있는데, 공소외 17은 이 법정에서 Software의 각 항목과 관련하여 "서버호스팅과 서비스, 그 다음이 MedDRA, PcV매니저 업그레이드, 호주의약규정관리 임상과학자협회 멤버십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출이 되었다면, 피고인이 인보이스를 예산으로 청구하여 받은 금액이므로 문제가 없다.", Operation의 데이터입력(Data Entry)과 관련하여 "기존의 데이터가 2013년도에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니라 2014, 2015, 2016, 2017년도에 다른 임상 건으로 해서 계속 오거나 동일한 임상 건이라도 추가 자료로 계속 올 경우 그 데이터의 입력과 관련된 예산을 청구한 것이라면 예산 청구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문제이다.", "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로그인 아이디나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로 삼지 않는다.", PV 시스템과 관련하여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강력히 추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공소외 17의 위와 같은 진술 취지는 PV 시스템이 원래 취지였던 임상시험에서 발생하는 이상반응을 수집하여 TGA에 보고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었고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며, PV 시스템 업데이트가 활발하지 않아 공소외 2 회사가 보낸 인보이스를 보고 PV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았다고 추정하였다는 것으로서 PV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았다는 공소외 17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공소외 17이 실제로 PV 시스템이 운영되었는지를 점검한 결과가 아니고 제반사정을 보고 추측한 진술에 불과하다. 또한 공소외 17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인보이스 중 Operation의 maintenance QPPV와 data entry 부분인데 QPPV는 로그인 아이디가 없어 제대로 운영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일 뿐이고 Data Entry 부분은 한국에서 공소외 8 박사로부터 증례지가 늦게 도착하였다면 증례지가 도착한 시점까지는 데이터입력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하고 있어 PV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존 수사기관과의 문답 과정 중 잘못 생각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마)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소외 6 박사와 공소외 9가 PV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이 사건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상반응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회사에는 그런 시스템도 없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팀도 없었습니다.", PV 시스템 때문에 직접적으로 임상이 지연되고 있었는지 관련하여 "피해회사에는 PV 시스템이 없었고, 해외에서 (치료제명 생략)과 관련한 임상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호주에서 임상이 진행될 수 없었다. 공소외 6 박사도 다른 임상들에 대한 자료와 즉각 보고 시스템 즉 PV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여 PV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6 박사와 공소외 9의 이메일 내용과 부합한다. 또한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그동안 피해회사에서 진행된 10여 개가 넘는 임상의 데이터를 전자화해서 그 전자데이터를 한 곳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집중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그것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직원들이 다 일일이 표에다가 기록해서요.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볼 때에도 이 사건 임상시험 당시 피해회사에는 체계적인 이상반응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PV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회사는 공소외 8 박사를 통하여 기존 (치료제명 생략)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2017. 3.경까지 공소외 2 회사로 송부하였는바, 공소외 2 회사는 2017. 3. 이후의 시점까지 공소외 8 박사가 보낸 자료를 PV 시스템에 데이터화하여 입력하여야 했을 것이고, 실제로 9건의 기존 (치료제명 생략)과 관련된 임상시험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5건의 기존 임상시험과 관련하여서는 PV 시스템에 정보가 입력되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2 회사가 피해회사에 청구한 2014. 3. 3., 2014. 7. 30. 인보이스에는 데이터 입력과 관련된 항목이 ‘Legacy Data Migration’만 존재하였던 반면 2014. 9. 22., 2015. 11. 18., 2017. 2. 17., 2017. 11. 7. 각 인보이스에는 데이터 입력과 관련된 항목이 ‘Data Entry’로 기재되어 있다. Data Entry 항목은 기존 임상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한 것과 이 사건 임상시험의 임상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한 비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각각 어느 정도 비용을 예상하고 비용을 청구한 것인지 구분되지 않으나 기존 임상 데이터 정리비용 또한 적지 않게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PV 시스템 비용을 청구한 각 인보이스의 하단에는 ‘Data migration issues’가 기재되어 있다. (사) 공소외 2 회사는 2016. 3.경 공소외 16 업체와 사이에 ‘Attatchment A to Software License Agreement’라는 PV 시스템 라이선스 갱신 계약을 하였는데 갱신과 관련한 비용으로 34,597.50 유로가 청구된 것으로 보인다. (아) 호주 민사법원에서 2016. 1. 16. 시행된 현장검사에서도 PV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테스트 사례뿐이었으나 그 데이터베이스가 2018. 3.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고, 여러 품목이 포함된 약물안전감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나. △△△ 프로젝트 비용 중 제형변경 연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 프로젝트 비용 중 TABLET FORMULATION AND VALIDATION(제형변경 연구)으로 청구된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공소외 2 회사가 2017. 4. 5., 2017. 6. 26. 각 청구한 인보이스는 용역별로 각 항목을 구분하여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TABLET FORMULATION AND VALIDATION 항목은 공소외 51 회사 Analytical Validation, Pharmaterial Tablet Testing, 공소외 50 회사 Pharma Development Report로 구성되어 각각 68,460 호주달러, 49,340 호주달러가 청구되었다. 2)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치료제명 생략)을 신제형으로 변경하는 연구에 소요된 비용은 이 사건 임상시험과 별도로 문제되는 것이므로 피해금액에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7은 이 법정에서 "영국에 맡겼던 새로운 약품을 만드는 제조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서를 받고 최종보고서는 받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 2018. 5.~6.경 공소외 50 회사, 공소외 51 회사에 연락하여 2017. 8. 이후에 미지급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최종보고서를 받았다.", "2018. 3.경 피해회사의 ★★공장에서 안정성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제형으로 (치료제명 생략)이 생산되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제형변경 연구를 완성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3) 공소외 2 회사의 호주 WESTPAC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인보이스 기간에 해당하는 2017. 12. 31.까지의 기간 중 2014. 5. 6.부터 2017. 12. 7.까지 공소외 50 회사에, 2014. 10. 2.부터 2017. 12. 7.까지 공소외 51 회사에 각각 해당 연구비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소외 50 회사로부터 연구비 미납분으로 청구된 것은 2018. 8. 이후의 것이고, 공소외 51 회사로부터 연구비 미납분으로 청구된 것은 2017. 8. 이후의 일부 금액에 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제형변경 연구와 관련된 금액은 피고인이 관련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고소 피해 금액 및 공소장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었는데, 검사는 2022. 9. 16. 이 법정에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서 기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던 이 부분 제형변경 연구 관련 비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형변경 연구를 실제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형변경 연구를 수행할 의사 없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인보이스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가 원용하는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은 당초 인보이스에 청구 항목이 구분 기재되어 제형변경 연구비 항목으로 청구된 금액에 관하여서는 피해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인보이스 발행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1)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위 대법원 91도2221 판결 참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인보이스 발행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인보이스는 PV 시스템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PV 시스템에 관하여서는 공소외 2 회사가 피해회사에 연간 예산 방식으로 청구하였고, 2014. 7. 이후에도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을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PV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했으며, 피해회사 측은 2017. 3. 16.에서야 한국에서 진행된 (치료제명 생략)의 전립선암 제2상과 관련된 CSR을 공소외 2 회사 측에 송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상시험의 환자 투약 등 진행과는 무관한 데이터입력 부분에서는 PV 시스템이 계속하여 운영·유지된 점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인보이스가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을 위하여서는 2014. 7. 이후에도 우선적으로 PV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 및 호주○○○으로부터 비용을 받아 PV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유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인보이스를 발행함으로써 마치 이 사건 임상시험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각 인보이스 발행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 프로젝트 비용 청구 인보이스 중 제형변경 연구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해당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 프록제트 비용 인보이스 중 제형변경 비용 청구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료제명 생략) 임상 약은 냉장보관을 하여야 하는데 (치료제명 생략) 의 실제 판매를 위해서는 실온보관으로 제형변경을 할 필요가 있었고 피해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제형변경 연구를 의뢰한 것이며 그에 따라 공소외 2 회사가 영국 연구소 등에 연구를 의뢰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피해회사에게 청구한 것이다. 따라서 위 제형변경 연구와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척정도는 큰 상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 프로젝트 비용 청구 인보이스 중 제형변경 연구 부분을 발행함으로써 마치 이 사건 임상시험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인보이스를 피해회사 및 호주 ○○○에 발행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치료제명 생략) 개발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호주 ○○○에 대한 사기의 점(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되, 피해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및 5, 6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인보이스 발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인보이스 발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정제(재판장) 박사랑 박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