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는 1심 판결에 이유가 없거나 모순이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남의 범죄를 돕는 방조범이나 교사범의 경우, 어떤 범죄를 어떻게 도왔는지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적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시사항
제1심판결에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의 잘못이 있는데도 원심판결이 이를 간과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