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한 사건에서,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에 범행 목격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를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자백 외에도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경찰의 기록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