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의 신분이 없는 사람이 신분이 있는 사람과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아닌 일반 배임죄의 형량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신분으로 인해 형이 가중되는 범죄에서 신분이 없는 공범은 그 가중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판시사항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