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원장이 허위로 급여를 청구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단독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남편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재판에서 남편과의 공모 관계를 충분히 다투어 왔기 때문에, 공소장을 따로 변경하지 않고도 남편과의 공동 범행으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甲 재단의 명의로 설립된 장기요양기관 乙 요양원의 원장인 피고인이 甲 재단과 乙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소속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하고 乙 요양원에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수용하였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정한 결원비율과 정원초과 등에 따른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단독범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남편 丙이 사망한 시점까지는 丙과 함께 실질적으로 乙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공모하여 위 공단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에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乙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甲 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즉 丙이 살아 있는 동안의 범행에 관해서는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을 丙과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