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면제 등을 먹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경우, 이것이 건강 상태를 나쁘게 만들었다면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