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와 동업하는 형식으로 병원을 차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형식적으로만 의료인이 개설한 것처럼 꾸몄더라도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병원을 운영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이에 가담한 의료인 역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구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