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통해 실제 생년월일을 정정한 근로자가 회사에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실제 생년월일보다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정년을 제한하는 사내 규정은 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실제 생년월일)
甲이 乙 공사에 입사 당시 호적상 등재된 생년월일에 따라 인사기록 등에 甲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었는데, 甲이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허가결정을 받은 후 乙 공사에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乙 공사가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 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시행내규 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의 정년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