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경우,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즉, 알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속여 금품을 가로챘다면 별도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