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넘겨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양수인'이 되려면 소유권 자체가 완전히 이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한 담보로 차를 맡았거나, 대신 팔아달라는 권한만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양수인'으로 볼 수 없어 명의 이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자동차를 양수한 자’의 의미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았거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80조 제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