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범죄가 실제로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미리 도운 경우에는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 종범이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