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복권 시스템의 프로그램 오류를 악용해 복권을 구매하는 척하며 가상현금을 반복적으로 입금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스템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정당하지 않은 결과를 얻어낸 행위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부정한 명령의 입력’의 의미 및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가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