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실제 거래가액을 속여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기부에 허위 금액을 기재한 경우, 형법상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부의 거래가액 기재는 부동산의 권리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적 목적의 정보이므로,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인 '부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부실(不實)의 사실’의 의미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