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 파일을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메일로 보내 출력하게 한 경우, 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 위조된 문서를 세상에 드러낸 것으로 보아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행사죄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위조문서를 공범자 등에게 행사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 범행에서 도구로 이용된 자에게 행사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위조·변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甲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甲 등은 출력 당시 위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