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제조사들이 규격 미달 제품을 공급하고 시스템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레미콘이 법률상 처벌 대상인 골재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법적 신분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개발된 프로그램 또한 법에서 규정한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시사항
레디믹스트콘크리트(‘레미콘’으로 약칭함) 제조업자인 피고인들이 한국산업규격을 위반한 레미콘을 생산하여 건설업체들에 공급하였다고 하여 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레미콘이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1항 제4호와제6호에서 정한 ‘부순 골재’나 ‘순환골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같은 법 제24조의2 제2항,제42조 제1호의3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건설업자 아닌 피고인들이 간접정범의 형태로 ‘건설업자’라는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인 같은 법 위반죄를 범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레미콘’으로 약칭함) 자동생산제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데이터파일과 소스코드 등을 개발하여 레미콘 제조회사에 전달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데이터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고, 소스코드는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