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개정되어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삭제되었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단순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개정 전의 범죄는 여전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의 체납 처벌 조항 삭제가 이러한 정책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법 개정 전의 체납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개정 전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신법우선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삭제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 삭제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