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기망행위라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동시이행 조건 없이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매매잔금을 공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매잔금을 공탁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한 후 그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