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에 쓰일 것을 알고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그 통장으로 들어온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 이를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본범으로부터 장물을 넘겨받아 처분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금주로서 돈을 찾은 것에 불과하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그 사기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인지 여부(=재물)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본범의 사기행위 결과 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의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甲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甲이 乙을 속여 乙로 하여금 현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이 위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하여 甲이 편취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장물취득’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