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인 다른 피의자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순히 그 사람이 출석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외적으로 증거를 인정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없었던 조서는 함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판시사항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