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한 것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기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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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