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의 합의서를 몰래 작성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와 업무상배임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보아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판결이 잘못되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회사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교부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사문서위조·동 행사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단순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배가 있다고만 기재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교부한 행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의 범죄사실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은 그 객관적 사실관계가 하나의 행위이므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