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사행성 게임을 운영한 사건에서,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지속된 범죄 행위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고 그 기간 동안 얻은 전체 수익을 추징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에 대한 법령 적용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와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각 포괄일죄로 보아, 위 기간 동안의 전체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종료시에 시행중인 위 법률을 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전체의 범죄수익을위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는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여부를 판결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