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일시와 장소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변조된 유가증권이 실제로 존재하여 범죄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보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즉, 범죄의 핵심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세부적인 범행 시점이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유가증권변조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자를 “2005. 1. 말경에서 같은 해 2. 4. 사이”로, 범행장소를 “서울 불상지”로, 범행방법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취인의 기재를 삭제”한 것으로 된 경우,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