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지를 직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피해자가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행위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로 보아,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