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가로채거나 물건을 훔친 사건으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절도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을 들어 사기 및 절도 혐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주성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국선)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11. 15. 선고한 판결의 판결문 중 선고일자로 기재된 ‘2007. 9. 6.’을 ‘2007. 11. 15.’로 경정한다. 【이 유】위 선고일자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