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없이 약을 조제하게 한 경우, 이를 의사가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과 복약지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구 약사법상 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하기 위한 요건
의사가 입원환자의 진료기록지에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을 적어 처방을 하면 간호조무사들이 위 의사의 특별한 지시나 감독 없이 진료기록지의 내용에 따라 약을 꺼내어 배합·밀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구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위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