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숨기고 대출을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이 담보 확보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대출을 실행해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을 속여 이득을 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금융기관 직원이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대출을 승인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와 요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타인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여 동인의 배서가 된 약속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은 경우에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에 대해 상환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위 배서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출해 준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성립 여부(적극)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및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