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특정 용도로 사용해달라고 맡긴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 대가를 받는 것이 알선수재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가 공무원의 고유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알선의 상대방(=알선 대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연하였지만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