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을 속여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공무원이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을 속여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공무원이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용무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2. 14. 선고 2005노25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공소외인이 허위로 재해대장 및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을 작성할 당시공소외인의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비하고 또한,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재해대장 및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에 피고인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지번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공소외인의 행위에 가공하여공소외인과 공동으로 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없다. 나.공무원이 아닌 자는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598 판결 등),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형법 제33조,제30조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무원인공소외인과 공동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위 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인바, 앞의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범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재해복구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재해복구비 수령과 관련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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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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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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