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검 사】 성지경
【변 호 인】 변호사 이주웅외 1인
【주 문】
피고인1,2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3,4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7일을 피고인1에 대한, 36일을 피고인2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2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3,4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서류일체(증 제1호)를 피고인3으로부터, 하드디스크 4개(증 제2호), 정산내역 등 서류 및 메모일체(증 제3호)를 피고인1로부터, 하드디스크 2개(증 제4호), 제일은행보안카드 2장(증 제5호), 메모수첩 1권(증 제6호)을 피고인2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2,3,4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한국마사회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피고인1은 2004. 6. 1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업체인 ‘퀸레이스’, ‘세이레이스’를 공동 소유하면서 위 사이트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2는 위 퀸레이스, 세이레이스를 피고인1과 공동 소유하면서 위 사이트 개설, 서버 및 자금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3은 위 퀸레이스 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4는 위 세이레이스 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1. 피고인1,2,3은 공모하여,
가. 2005. 6.경 피고인1,2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서버가 소재하는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사이트인 ‘퀸레이스(인터넷 주소 생략)’를 개설하고, 피고인3은 위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사이트를 사실상 관리하면서 경마, 경정, 경륜 경주권 구매대행 의뢰인들로부터 인터넷상에 안내된 입금계좌로 경주권구입비를 입금받아 구매하지 않고, 당첨자에 대하여는 당첨금 상당액을 위 경주권구입비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주권구입비 합계금과 당첨금 합계금의 차액을 취득하기로 상호 결의하고, 상습으로,
2005. 7. 3.경 서울 도봉구(상세 주소 생략) 소재 ‘퀸레이스’ 사무실에서, 피고인3은 피고인1,2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경주권을 구매대행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경주권을 구매대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공소외 1로부터 경주권구입비 300,000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5. 6. 2.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51명으로부터 4,113회에 걸쳐 합계 금 1,068,738,373원을 편취하고,
나. 경주사업자가 아니면 승자투표적중자에게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경주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1. 23.경 같은 장소에서 위공소외 2로부터 미사리 경정장에서 열리는 제14차 경주권 시가 200,000원 상당의 구매를 의뢰받고 실제로는 경주권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위 2번, 제2위 5번의 복승식에 적중한 위공소외 2에게 당첨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교부하는 등 2005. 6. 2.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경주사업자가 아니면서도 승자투표적중자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경주를 하고,
2. 피고인1,2,4는 공모하여,
가. 2005. 8.경 피고인1,2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서버가 소재하는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사이트인 ‘세이레이스(인터넷 주소 생략)’를 개설하고, 피고인4는 위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사이트를 사실상 관리하면서 경마, 경정, 경륜 경주권 구매대행 의뢰인들로부터 인터넷상에 안내된 입금계좌로 경주권구입비를 입금받아 구매하지 않고, 당첨자에 대하여는 당첨금 상당액을 위 경주권구입비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주권구입비 합계금과 당첨금 합계금의 차액을 취득하기로 상호 결의하고, 상습으로,
2005. 8. 26.경 서울 도봉구(상세 주소 생략) 소재 ‘세이레이스’ 사무실에서, 피고인4는 피고인1,2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경주권을 구매대행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경주권을 구매대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공소외 3으로부터 경주권구입비 200,000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5. 1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24명으로부터 1,663회에 걸쳐 합계 금 452,128,000원을 편취하고,
나. 경주사업자가 아니면 승자투표적중자에게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경주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0. 19.경 같은 장소에서 위공소외 4로부터 미사리 경정장에서 열리는 제2차 경주권 시가 2,000원 상당의 구매를 의뢰받고 실제로는 경주권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위 5번, 제2위 3번의 복승식에 적중한 위공소외 4에게 당첨금 명목으로 18,800원을 교부하는 등 2005. 8. 26.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경주사업자가 아니면서도 승자투표적중자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경주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공소외 5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공소외 2,6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공소외 4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 기재
1.(각 공소외인 이름 생략)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1, 2, 3,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관련자료, 피의자들의 관리자모드 접속자료 첨부, 압수 하드디스크 분석보고, 제일은행 입금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웹서버 저장자료 출력보고, 피해자별 입금내역 확인보고)의 각 기재
1. 압수된 서류일체(증 제1호), 하드디스크 4개(증 제2호), 정산내역 등 서류 및 메모일체(증 제3호), 하드디스크 2개(증 제4호), 제일은행보안카드 2장(증 제5호), 메모수첩 1권(증 제6호)의 기재 및 현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에 불특정다수인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여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회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1조,제347조 제1항,제30조(판시 제1 가항의 행위, 포괄하여),형법 제351조,제347조 제1항,제30조(판시 제2 가항의 행위, 포괄하여),경정·경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제21조,형법 제30조(판시 제1 나항, 제2 나항의 각 행위, 포괄하여)
나. 피고인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1조,제347조 제1항,제30조(판시 제1 가항의 행위, 포괄하여),경정·경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제21조,형법 제30조(판시 제1 나항의 행위, 포괄하여)
다. 피고인4 :형법 제351조,제347조 제1항,제30조(판시 제2 가항의 행위, 포괄하여),경정·경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제21조,형법 제30조(판시 제2 나항의 행위,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상습사기죄, 경륜·경정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피고인1,2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피고인3에 대하여는 형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4에 대하여는 형이 더 중한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1,2,3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사유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1,2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2,3,4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1,2,3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2,3,4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1,2,3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1. 13.경 서울 노원구(상세 주소 생략) 소재 ‘퀸레이스’ 사무실에서 회원인 공소외공소외 2로부터 과천 경마장에서 열리는 제11차 경마 경주권 시가 300,000원 상당의 구매를 의뢰받고 실제로는 경주권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착 3번, 제2착 10번의 복승식에 적중한 위공소외 2에게 당첨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교부하는 등 2005. 6. 2.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주에 관한 적중자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1,2,4는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1. 20.경 서울 노원구(상세 주소 생략) 소재 ‘세이레이스’ 사무실에서 회원인 공소외4로부터 과천경마장에게 열리는 제11차 경마경주권 시가 50,000원 상당의 구매를 의뢰받고 실제로는 경주권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착 3번, 제2착 2번의 복승식에 적중한 위공소외 4에게 당첨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교부하는 등 2005. 8. 26.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주에 관한 적중자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제48조 제2항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동법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2항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동법 제48조 제2항의 법문언,동법 제59조 제2호에서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상대가 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체계적으로 해석해보면,동법 제48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는 경마참가자들이 ‘마사회가 아닌 자가 소위 사설경마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자에게 ‘마사회에 대하여 하는 승마투표와 유사하게’ 투표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상습사기죄에 대한 부분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피고인들은 경마경주권의 구매를 대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마사회에 대하여 승마투표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투표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마사회가 아닌 자에게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중 적중한 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자신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사정을 감추고 계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경주권 구매대행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되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달리, 피고인들이 ‘퀸레이스’, ‘세이레이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자신들이 소위 사설경마를 운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렸고, 이용자들도 자신들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의 상대자가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이용자들 중 적중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반면, 경륜·경정법의 경우제21조(유사행위의 금지)가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알선·양도 등과 관련한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승자투표권 등 발매행위’, ‘승자투표자에 대한 금전 교부 행위’, ‘승자투표권의 구매·알선·양도 등’ 중 어느 하나만 위반하여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971 판결 참조), 한국마사회법과 같이 사설경주행위의 상대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륜·경정 경주권을 구매대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경륜본부 또는 경정본부에 대하여 승자투표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경주권 구입비 명목의 돈을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중 적중한 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함으로써경륜·경정법 제24조 제1항 제1호,제21조에 해당하여 별도로 경륜·경정법 위반죄도 성립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한 ‘퀸레이스’, ‘세이레이스’ 인터넷사이트에 ‘구매대행’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은 점, 구매대행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입금액의 20%를 이벤트머니로서 추가적으로 지급한 점, 1회 투표금액을 한국마사회 및 경륜·경정본부보다 높은 20만 원으로 정했고, 당첨금을 1천만 원으로 제한하였던 점, 경주 무효 등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투표권구입을 취소하여 주며 원칙적으로 투표권구입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마사회 및 경륜·경정본부와 달리, 피고인들은 투표마감시각 3분 전까지 투표권구입의 취소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였고, 또 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권의 구입을 가능토록 한 점, 피고인들은 투표적중자에게 당첨금을 모두 지급한 점을 들면서, 자신들은 위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이용자들로서도 위 인터넷사이트에서 경주권을 실제로 구매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단지 투표적중시 당첨금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편취당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들은 ‘퀸레이스’, ‘세이레이스’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구매대행’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경주권 구매’, ‘실시간 배당’, ‘당첨금 지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한국마사회, 경륜·경정본부가 운영하는 각 경주의 일정, 출주표, 배당률,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구체적으로 게재하였으며, 그 밖에 위 사이트들의 화면구성,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를 사는 이용자들로서는 ‘자신들이 피고인들에게 경주권 구매를 의뢰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경마장·경륜장·경정장의 창구에 나가 경주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위 사이트들이 한국마사회 및 경륜·경정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던지 혹은 그 기관들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임받아 대행운영을 하는 것으로서 위 기관들이 운영하는 컴퓨터서버와 연결되어 전산상 실시간으로 경주권 구매가 이루어진다고 오인하기 쉽도록 되어 있으며, ② 이용자들의 주된 관심은 자신들의 투표 당첨 여부와 당첨금 지급 여부에 있었겠지만, 위 사이트들이 위 기관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허가 사설업체라든가 이른바 사설경마를 하는 업체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첨금이 지급되지 않을 위험이 현저히 높은 피고인들에게 경주권 구매를 의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③ 피고인들은 애당초 이용자들이 의뢰한 대로 경주권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자신들이 사설업체로서 경주를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위 기관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 기관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운영을 하는 것처럼 인터넷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경주권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이상, 피고인들은 이용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④ 피고인들이 구매를 의뢰받은 경주권 중 당첨된 경주권에 대하여 그 구매를 의뢰하였던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은 피고인들이 한국마사회, 경륜·경정본부를 대행하거나 위 기관으로부터 당첨금을 수령하여 이용자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서, 이는 인터넷사이트의 계속적인 영업을 위하여 고객이탈방지 차원에서 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1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권 구매대행업을 가장하여 이 사건 각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여 편취한 돈이 약 15억 원에 이르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나, 위 돈 중 상당 부분이 당첨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2는 피고인1로부터 봉급 이외에 영업이익의 20%를 추가로 배분받기로 약속받았고, 상급자로서 다른 직원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1로부터 배분받은 돈은 그리 많지 않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3,4는 피고인1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피고인1,2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분배받은 돈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되, 피고인3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을 하여 각 그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 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김득환(재판장) 신숙희 이상덕